의료법
제80조의3(준용규정)제8장 보칙

법령 의료법 제8장 보칙

제80조의3(준용규정)

2012-04-01 시행분 기준 판본 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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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80조의3(준용규정) 간호조무사에 대하여는 제12조, 제16조, 제19조, 제20조, 제22조, 제23조, 제59조제1항, 제61조, 제66조, 제68조, 제84조, 제87조, 제87조의2, 제88조, 제88조의2 및 제91조를 준용하며, 이 경우 "면허"는 "자격"으로, "면허증"은 "자격증"으로 본다.

2025. 6. 21. 시행분 (참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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