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료법
제80조의2제8장 보칙

법령 의료법 제8장 보칙

제80조의2

2027-10-30 시험일 기준 2025. 6. 21. 시행분 삭제된 조문 판본 2
기준일 그날 시행 중인 조문으로 보여 줍니다. 그 뒤 시행되는 개정은 따로 표시합니다.
1단 · 읽는 조문의료법
2단 · 1단이 가리키는 조문같은 법령 · 상위 법령 · 다른 법령 · 위임받은 조문
3단 · 2단이 가리키는 조문2단 조문 각각의 참조

삭제 <2024.9.20>

직전 판본과 비교

2024. 1. 23. 시행분 → 2025. 6. 21. 시행분 · 추가 9어절 · 삭제 59어절

삭제추가
제80조의2(간호조무사 업무)
① 간호조무사는 제27조에도 불구하고 간호사를 보조하여 제2조제2항제5호가목부터 다목까지의 업무를 수행할 수 있다.
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간호조무사는 제3조제2항에 따른 의원급 의료기관에 한하여 의사, 치과의사, 한의사의 지도하에 환자의 요양을 위한 간호 및 진료의 보조를 수행할 수 있다.
③ 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구체적인 업무의 범위와 한계에 대하여 필요한 사항은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한다.

제80조의2 삭제 <2024.9.20>
판본별 전문시행일을 누르면 그때의 조문을 펼칩니다

2025. 6. 21. 시행 ~ 현재 · 법령일련번호 265471@2025-06-21

제80조의2 삭제 <2024.9.2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