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료법
제68조(행정처분의 기준)제6장 감독

법령 의료법 제6장 감독

제68조(행정처분의 기준)

2024-10-22 시행분 기준 2024. 1. 23. 시행분 (2026. 12. 24. 전까지) 2026. 12. 24. 시행 개정 예고 판본 2
기준일 이 날짜에 시행 중인 조문입니다.

제68조(행정처분의 기준) 제63조, 제64조제1항, 제65조제1항, 제66조제1항에 따른 행정처분의 세부적인 기준은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한다. <개정 2008.2.29, 2010.1.18>

앞으로 이렇게 바뀝니다

2026. 12. 24. 시행 · 추가 8어절 · 삭제 0어절

삭제추가
제68조(행정처분의 기준) 제63조, 제64조제1항ㆍ제4항, 제65조제1항, 제66조제1항에 따른 행정처분의 세부적인 기준은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한다. <개정 2008.2.29, 2010.1.18, 2025.12.23>
판본별 전문시행일을 누르면 그때의 조문을 펼칩니다

2024. 1. 23. 시행 ~ 2026. 12. 24. 전 · 법령일련번호 259213@2024-01-23

제68조(행정처분의 기준) 제63조, 제64조제1항, 제65조제1항, 제66조제1항에 따른 행정처분의 세부적인 기준은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한다. <개정 2008.2.29, 2010.1.1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