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료법
제68조(행정처분의 기준)제6장 감독

법령 의료법 제6장 감독

제68조(행정처분의 기준)

2027-10-30 시험일 기준 2026. 12. 24. 시행분 지난 시험 이후 개정 · 비교 보기 판본 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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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68조(행정처분의 기준) 제63조, 제64조제1항ㆍ제4항, 제65조제1항, 제66조제1항에 따른 행정처분의 세부적인 기준은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한다. <개정 2008.2.29, 2010.1.18, 2025.12.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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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4. 1. 23. 시행분 → 2026. 12. 24. 시행분 · 추가 8어절 · 삭제 0어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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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68조(행정처분의 기준) 제63조, 제64조제1항ㆍ제4항, 제65조제1항, 제66조제1항에 따른 행정처분의 세부적인 기준은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한다. <개정 2008.2.29, 2010.1.18, 2025.12.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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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6. 12. 24. 시행 ~ 현재 · 법령일련번호 280431@2026-12-24

제68조(행정처분의 기준) 제63조, 제64조제1항ㆍ제4항, 제65조제1항, 제66조제1항에 따른 행정처분의 세부적인 기준은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한다. <개정 2008.2.29, 2010.1.18, 2025.12.2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