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료법
제66조의2(중앙회의 자격정지 처분 요구 등)제6장 감독

법령 의료법 제6장 감독

제66조의2(중앙회의 자격정지 처분 요구 등)

2012-04-01 시행분 기준 판본 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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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66조의2(중앙회의 자격정지 처분 요구 등) 각 중앙회의 장은 의사ㆍ치과의사ㆍ한의사 또는 조산사가 제66조제1항제1호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각 중앙회의 윤리위원회의 심의ㆍ의결을 거쳐 보건복지부장관에게 자격정지 처분을 요구할 수 있다. <개정 2024.9.20>

2025. 6. 21. 시행분 (참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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