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료법
제62조(의료기관 회계기준)제6장 감독

법령 의료법 제6장 감독

제62조(의료기관 회계기준)

현행 (2026-10-29) 2024. 1. 23. 시행분 판본 1
기준일 오늘 시행 중인 조문입니다.

제62조(의료기관 회계기준)

①의료기관 개설자는 의료기관 회계를 투명하게 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②100병상 이상의 병원급 의료기관으로서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하는 일정 규모 이상의 병원급 의료기관 개설자는 회계를 투명하게 하기 위하여 의료기관 회계기준을 지켜야 한다. <개정 2008.2.29, 2010.1.18, 2020.3.4>

③제2항에 따른 의료기관 회계기준은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한다. <개정 2008.2.29, 2010.1.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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