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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62조(의료기관 회계기준)
①의료기관 개설자는 의료기관 회계를 투명하게 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②100병상 이상의 병원급 의료기관으로서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하는 일정 규모 이상의 병원급 의료기관 개설자는 회계를 투명하게 하기 위하여 의료기관 회계기준을 지켜야 한다. <개정 2008.2.29, 2010.1.18, 2020.3.4>
③제2항에 따른 의료기관 회계기준은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한다. <개정 2008.2.29, 2010.1.18>
2024. 1. 23. 시행분 (참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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