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료법
제58조의7(인증의 공표 및 활용)제6장 감독

법령 의료법 제6장 감독

제58조의7(인증의 공표 및 활용)

2027-10-30 시험일 기준 2024. 1. 23. 시행분 판본 1
기준일 그날 시행 중인 조문으로 보여 줍니다. 그 뒤 시행되는 개정은 따로 표시합니다.
1단 · 읽는 조문의료법
2단 · 1단이 가리키는 조문같은 법령 · 상위 법령 · 다른 법령 · 위임받은 조문

③ 제1항에 따른 공표 등에 필요한 사항은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