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료법
제51조의2(임원 선임 관련 금품 등 수수의 금지)제2절 의료법인

법령 의료법 제3장 의료기관제2절 의료법인

제51조의2(임원 선임 관련 금품 등 수수의 금지)

2027-10-30 시험일 기준 2024. 1. 23. 시행분 판본 1
기준일 그날 시행 중인 조문으로 보여 줍니다. 그 뒤 시행되는 개정은 따로 표시합니다.
1단 · 읽는 조문의료법
2단 · 1단이 가리키는 조문같은 법령 · 상위 법령 · 다른 법령 · 위임받은 조문

누구든지 의료법인의 임원 선임과 관련하여 금품, 향응 또는 그 밖의 재산상 이익을 주고받거나 주고받을 것을 약속해서는 아니 된다.

이 조문을 가리키는 조문 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