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료법
제45조의3(제증명수수료의 기준 고시)제1절 의료기관의 개설

법령 의료법 제3장 의료기관제1절 의료기관의 개설

제45조의3(제증명수수료의 기준 고시)

2012-04-01 시행분 기준 판본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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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45조의3(제증명수수료의 기준 고시) 보건복지부장관은 제45조의2제2항에 따른 현황조사ㆍ분석의 결과를 고려하여 제증명수수료의 항목 및 금액에 관한 기준을 정하여 고시하여야 한다. <개정 2020.12.29>

2024. 1. 23. 시행분 (참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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