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료법
제41조(당직의료인)제1절 의료기관의 개설

법령 의료법 제3장 의료기관제1절 의료기관의 개설

제41조(당직의료인)

2011-10-13 시행분 기준 판본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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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41조(당직의료인)

① 각종 병원에는 응급환자와 입원환자의 진료 등에 필요한 당직의료인을 두어야 한다. <개정 2016.12.20>

② 제1항에 따른 당직의료인의 수와 배치 기준은 병원의 종류, 입원환자의 수 등을 고려하여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한다. <신설 2016.12.20>

2024. 1. 23. 시행분 (참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