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료법
제4조의3(의료인의 면허 대여 금지 등)제1절 자격과 면허

법령 의료법 제2장 의료인제1절 자격과 면허

제4조의3(의료인의 면허 대여 금지 등)

2011-10-13 시행분 기준 판본 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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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4조의3(의료인의 면허 대여 금지 등)

① 의료인은 제5조(의사ㆍ치과의사 및 한의사를 말한다), 제6조(조산사를 말한다) 및 「간호법」 제4조(간호사를 말한다)에 따라 받은 면허를 다른 사람에게 대여하여서는 아니 된다. <개정 2024.9.20>

② 누구든지 제5조, 제6조 및 「간호법」 제4조에 따라 받은 면허를 대여받아서는 아니 되며, 면허 대여를 알선하여서도 아니 된다. <개정 2024.9.20>

2025. 6. 21. 시행분 (참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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