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료법
제34조의5(비대면진료 시 의약품의 인도)제1절 의료기관의 개설

법령 의료법 제3장 의료기관제1절 의료기관의 개설

제34조의5(비대면진료 시 의약품의 인도)

현행 (2026-10-29) 판본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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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34조의5(비대면진료 시 의약품의 인도)

① 「약사법」에 따른 약국개설자는 같은 법 제50조제1항에도 불구하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환자가 비대면진료를 받고 수령한 처방전(제34조의2제6항에 따라 환자가 지정한 약국에 발송된 처방전을 포함한다)에 따라 조제한 의약품에 한정하여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하는 지역에서 해당 약국 이외의 장소로 인도할 수 있다.

1. 「국민건강보험법」 제75조제1항제1호에 따른 섬ㆍ벽지 지역에 거주하는 환자

2. 「노인장기요양보험법」 제15조제2항에 따른 장기요양급여 수급자인 환자

3. 「장애인복지법」 제32조제1항에 따라 등록한 장애인인 환자

4.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2조에 따른 제1급감염병 및 제2급감염병 환자

5. 「희귀질환관리법」 제2조제1호에 따른 희귀질환을 앓고 있는 환자

② 그 밖에 비대면진료 시 의약품의 인도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한다.

2026. 12. 24. 시행분 (참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