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료법
제2조(의료인)제1장 총칙

법령 의료법 제1장 총칙

제2조(의료인)

2024-01-16 시행분 기준 판본 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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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조(의료인)

①이 법에서 "의료인"이란 보건복지부장관의 면허를 받은 의사ㆍ치과의사ㆍ한의사ㆍ조산사 및 「간호법」에 따른 간호사(이하 "간호사"라 한다)를 말한다. <개정 2008.2.29, 2010.1.18, 2024.9.20>

②의료인은 종별에 따라 다음 각 호의 임무를 수행하여 국민보건 향상을 이루고 국민의 건강한 생활 확보에 이바지할 사명을 가진다. <개정 2015.12.29, 2019.4.23, 2024.9.20, 2025.11.11>

1. 의사는 의료와 보건지도를 임무로 한다.

2. 치과의사는 치과 의료와 구강 보건지도를 임무로 한다.

3. 한의사는 한방 의료와 한방 보건지도를 임무로 한다.

4. 조산사는 조산(助産), 임산부ㆍ태아ㆍ신생아에 대한 산전ㆍ산후관리, 보건 교육ㆍ상담 및 양호지도를 임무로 한다.

5. 간호사는 「간호법」 제12조의 업무를 임무로 한다.

가. 삭제 <2024.9.20>

나. 삭제 <2024.9.20>

다. 삭제 <2024.9.20>

라. 삭제 <2024.9.20>

2026. 11. 12. 시행분 (참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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