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3조(의료기재 압류 금지) 의료인의 의료 업무에 필요한 기구ㆍ약품, 그 밖의 재료는 압류하지 못한다. 제1절 이어서 읽기 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 같은 주제 검색 이전 조제12조의료기술 등에 대한 보호 다음 조 제14조기구 등 우선공급