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90조(회의)① 위원장은 지명위원회의 회의를 소집하며, 그 의장이 된다.② 지명위원회의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과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이 조문을 가리키는 조문 1이 법령제85조 지적정리 등의 … 제4장 이어서 읽기 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 같은 주제 검색 이전 조제89조위원장의 직무 등 다음 조 제91조간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