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간정보의 구축 및 관…
제88조의2(시ㆍ군ㆍ구 지명위원회의 구성 등)제4장 보칙

법령 공간정보의 구축 및 관리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4장 보칙

제88조의2(시ㆍ군ㆍ구 지명위원회의 구성 등)

2024-06-27 시행분 기준 2024. 4. 23. 시행분 (2024. 9. 20. 전까지) 2024. 9. 20. 시행 개정 예고 판본 2
기준일 이 날짜에 시행 중인 조문입니다.

제88조의2(시ㆍ군ㆍ구 지명위원회의 구성 등) 시ㆍ군ㆍ구 지명위원회의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사항은 다음 각 호의 기준에 따라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한다.

1. 시ㆍ군ㆍ구 지명위원회는 위원장 1명과 부위원장 1명을 포함하여 10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하되, 민간위원은 6명 이내로 위촉할 것

2. 시ㆍ군ㆍ구 지명위원회의 위원장은 시장ㆍ군수ㆍ구청장으로 하고, 부위원장은 지명 업무를 담당하는 과장급 공무원으로 할 것

3. 시ㆍ군ㆍ구 지명위원회의 민간위원은 지명에 관하여 학식 또는 경험이 풍부한 사람으로 위촉할 것

4. 시ㆍ군ㆍ구 지명위원회의 원활한 운영을 위하여 민간위원에 대한 해촉 사유를 정할 것

5. 시ㆍ군ㆍ구 지명위원회의 의사정족수, 의결정족수 등 회의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정할 것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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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4. 9. 20. 시행 · 추가 9어절 · 삭제 0어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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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88조의2(시ㆍ군ㆍ구 지명위원회의 구성 등) 시ㆍ군ㆍ구 지명위원회의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사항은 다음 각 호의 기준에 따라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한다. <개정 2024.9.19>
1. 시ㆍ군ㆍ구 지명위원회는 위원장 1명과 부위원장 1명을 포함하여 10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하되, 민간위원은 6명 이내로 위촉할 것
2. 시ㆍ군ㆍ구 지명위원회의 위원장은 시장ㆍ군수ㆍ구청장으로 하고, 부위원장은 지명 업무를 담당하는 과장급 이상 공무원으로 할 것
3. 시ㆍ군ㆍ구 지명위원회의 민간위원은 지명에 관하여 학식 또는 경험이 풍부한 사람으로 위촉할 것
4. 시ㆍ군ㆍ구 지명위원회의 원활한 운영을 위하여 민간위원에 대한 해촉 사유를 정할 것
5. 시ㆍ군ㆍ구 지명위원회의 의사정족수, 의결정족수 등 회의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정할 것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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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4. 4. 23. 시행 ~ 2024. 9. 20. 전 · 법령일련번호 261885@2024-04-23

제88조의2(시ㆍ군ㆍ구 지명위원회의 구성 등) 시ㆍ군ㆍ구 지명위원회의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사항은 다음 각 호의 기준에 따라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한다.

1. 시ㆍ군ㆍ구 지명위원회는 위원장 1명과 부위원장 1명을 포함하여 10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하되, 민간위원은 6명 이내로 위촉할 것

2. 시ㆍ군ㆍ구 지명위원회의 위원장은 시장ㆍ군수ㆍ구청장으로 하고, 부위원장은 지명 업무를 담당하는 과장급 공무원으로 할 것

3. 시ㆍ군ㆍ구 지명위원회의 민간위원은 지명에 관하여 학식 또는 경험이 풍부한 사람으로 위촉할 것

4. 시ㆍ군ㆍ구 지명위원회의 원활한 운영을 위하여 민간위원에 대한 해촉 사유를 정할 것

5. 시ㆍ군ㆍ구 지명위원회의 의사정족수, 의결정족수 등 회의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정할 것