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단 · 읽는 조문공간정보관리법 시행령
2단 · 1단이 가리키는 조문같은 법령 · 상위 법령 · 다른 법령 · 위임받은 조문
제48조(측량의 대가 기준 등)
2단 1
① 법 제55조제1항에 따른 대가의 기준은 국토교통부장관이 정한다. <개정 2013.3.23, 2021.2.9>
① 기본측량 및 공공측량에 대한 대가의 기준과 산정방법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개정 2020.2.18>
② 국토교통부장관은 제1항에 따른 기준을 정할 때에는 재정경제부장관 및 기획예산처장관과 협의하여야 한다. <개정 2013.3.23, 2020.2.18, 2025.10.1>
③ 일반측량의 대가는 제1항에 따른 기준을 준용하여 산정할 수 있다.
② 법 제55조제1항에 따른 대가는 직접비 및 간접비로 구분하여 산정한다.
① 줄에 본문이 있습니다
③ 국토교통부장관은 제1항에 따라 대가의 기준을 정하였을 때에는 관보에 고시하여야 한다. <개정 2013.3.23, 2021.2.9>
이 조문이 가리키는 조문 2 (2단)
이 조문을 가리키는 조문 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