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간정보의 구축 및 관…
제41조(손해배상책임의 보장)제7절 측량업

법령 공간정보의 구축 및 관리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2장 측량제7절 측량업

제41조(손해배상책임의 보장)

2019-01-19 시행분 기준 판본 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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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41조(손해배상책임의 보장)

① 지적측량수행자는 법 제51조제2항에 따라 손해배상책임을 보장하기 위하여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라 보증보험에 가입하거나 공간정보산업협회가 운영하는 보증 또는 공제에 가입하는 방법으로 보증설정(이하 "보증설정"이라 한다)을 하여야 한다. <개정 2017.1.10, 2025.2.7>

1. 지적측량업자: 보장기간 10년 이상 및 보증금액 1억원 이상

2. 「한국국토정보공사법」에 따른 한국국토정보공사(이하 "한국국토정보공사"라 한다): 보증금액 20억원 이상

② 지적측량업자는 지적측량업 등록증을 발급받은 날부터 10일 이내에 제1항제1호의 기준에 따라 보증설정을 해야 하며, 보증설정을 했을 때에는 이를 증명하는 서류를 제35조제1항에 따라 등록한 시ㆍ도지사 또는 대도시 시장에게 제출해야 한다. <개정 2014.1.17, 2017.1.10, 2020.12.29>

2025. 2. 21. 시행분 (참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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