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간정보의 구축 및 관…
제39조(지적전산자료를 활용한 정보화사업 등)제7절 측량업

법령 공간정보의 구축 및 관리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2장 측량제7절 측량업

제39조(지적전산자료를 활용한 정보화사업 등)

2017-03-30 시행분 기준 판본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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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39조(지적전산자료를 활용한 정보화사업 등) 법 제45조에 따른 지적전산자료를 활용한 정보화사업에는 다음 각 호의 사업을 포함한다.

1. 지적도ㆍ임야도, 연속지적도, 도시개발사업 등의 계획을 위한 지적도 등의 정보처리시스템을 통한 기록ㆍ저장 업무

2. 토지대장, 임야대장의 전산화 업무

2024. 4. 23. 시행분 (참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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