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간정보의 구축 및 관…
제34조(측량업의 종류)제7절 측량업

법령 공간정보의 구축 및 관리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2장 측량제7절 측량업

제34조(측량업의 종류)

2012-04-01 시행분 기준 판본 1
기준일 이 날짜에 시행 중인 조문입니다.

2012-04-01 시행분 기준에는 이 조문이 없습니다.
신설 전이거나 이미 삭제된 조문입니다. 아래 판본에서 다른 시기의 내용을 볼 수 있습니다.

제34조(측량업의 종류)

① 법 제44조제1항제3호에 따른 "항공촬영, 지도제작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업종"이란 다음 각 호와 같다.

1. 공공측량업

2. 일반측량업

3. 연안조사측량업

4. 항공촬영업

5. 공간영상도화업

6. 영상처리업

7. 수치지도제작업

8. 지도제작업

9. 지하시설물측량업

② 측량업의 종류별 업무 내용은 별표 7과 같다.

2024. 4. 23. 시행분 (참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