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간정보의 구축 및 관…
제15조(지도등의 표시 금지사항)제2절 기본측량

법령 공간정보의 구축 및 관리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2장 측량제2절 기본측량

제15조(지도등의 표시 금지사항)

2012-04-01 시행분 기준 판본 1
기준일 이 날짜에 시행 중인 조문입니다.

2012-04-01 시행분 기준에는 이 조문이 없습니다.
신설 전이거나 이미 삭제된 조문입니다. 아래 판본에서 다른 시기의 내용을 볼 수 있습니다.

제15조(지도등의 표시 금지사항) 법 제15조제2항 및 제20조제2항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항"이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말한다. <개정 2022.1.18>

1. 「군사기지 및 군사시설 보호법」 제2조제1호 및 제2호의 군사기지 및 군사시설에 관한 사항

2. 다른 법령에 따라 비밀로 유지되거나 열람이 제한되는 등의 비공개사항

2024. 4. 23. 시행분 (참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