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간정보의 구축 및 관…
제12조(측량의 실시공고)제2절 기본측량

법령 공간정보의 구축 및 관리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2장 측량제2절 기본측량

제12조(측량의 실시공고)

현행 (2026-10-29) 2026. 7. 1. 시행분 판본 2
기준일 오늘 시행 중인 조문입니다.

제12조(측량의 실시공고)

① 법 제12조제2항에 따른 기본측량의 실시공고와 법 제17조제6항에 따른 공공측량의 실시공고는 전국을 보급지역으로 하는 일간신문에 1회 이상 게재하거나 해당 특별시ㆍ통합특별시ㆍ광역시ㆍ특별자치시ㆍ도 또는 특별자치도(이하 "시ㆍ도"라 한다)의 게시판 및 인터넷 홈페이지에 7일 이상 게시하는 방법으로 하여야 한다. <개정 2013.6.11, 2026.6.23>

② 제1항에 따른 공고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1. 측량의 종류

2. 측량의 목적

3. 측량의 실시기간

4. 측량의 실시지역

5. 그 밖에 측량의 실시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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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4. 4. 23. 시행분 → 2026. 7. 1. 시행분 · 추가 8어절 · 삭제 0어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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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2조(측량의 실시공고)
① 법 제12조제2항에 따른 기본측량의 실시공고와 법 제17조제6항에 따른 공공측량의 실시공고는 전국을 보급지역으로 하는 일간신문에 1회 이상 게재하거나 해당 특별시ㆍ통합특별시ㆍ광역시ㆍ특별자치시ㆍ도 또는 특별자치도(이하 "시ㆍ도"라 한다)의 게시판 및 인터넷 홈페이지에 7일 이상 게시하는 방법으로 하여야 한다. <개정 2013.6.11, 2026.6.23>
② 제1항에 따른 공고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1. 측량의 종류
2. 측량의 목적
3. 측량의 실시기간
4. 측량의 실시지역
5. 그 밖에 측량의 실시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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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6. 7. 1. 시행 ~ 현재 · 법령일련번호 287259@2026-07-01

제12조(측량의 실시공고)

① 법 제12조제2항에 따른 기본측량의 실시공고와 법 제17조제6항에 따른 공공측량의 실시공고는 전국을 보급지역으로 하는 일간신문에 1회 이상 게재하거나 해당 특별시ㆍ통합특별시ㆍ광역시ㆍ특별자치시ㆍ도 또는 특별자치도(이하 "시ㆍ도"라 한다)의 게시판 및 인터넷 홈페이지에 7일 이상 게시하는 방법으로 하여야 한다. <개정 2013.6.11, 2026.6.23>

② 제1항에 따른 공고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1. 측량의 종류

2. 측량의 목적

3. 측량의 실시기간

4. 측량의 실시지역

5. 그 밖에 측량의 실시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