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간정보의 구축 및 관…
제10조(측량기준점표지 설치 등의 고시)제1절 통칙

법령 공간정보의 구축 및 관리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2장 측량제1절 통칙

제10조(측량기준점표지 설치 등의 고시)

2022-01-01 시행분 기준 판본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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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0조(측량기준점표지 설치 등의 고시) 법 제8조제4항에 따른 지적기준점표지의 설치(이전ㆍ복구ㆍ철거 또는 폐기를 포함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에 대한 고시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공보 또는 인터넷 홈페이지에 게재하는 방법으로 한다. <개정 2021.2.9>

1. 기준점의 명칭 및 번호

2. 직각좌표계의 원점명(지적기준점에 한정한다)

3. 좌표 및 표고

4. 경도와 위도

5. 설치일, 소재지 및 표지의 재질

6. 측량성과 보관 장소

2024. 4. 23. 시행분 (참고)

이 조문이 가리키는 조문 1 (2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