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간정보의 구축 및 관…
제10조의4(측량용역사업에 대한 사업수행능력 평가를 위한 신고)제1절 통칙

법령 공간정보의 구축 및 관리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2장 측량제1절 통칙

제10조의4(측량용역사업에 대한 사업수행능력 평가를 위한 신고)

2012-04-01 시행분 기준 판본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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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0조의4(측량용역사업에 대한 사업수행능력 평가를 위한 신고)

① 법 제10조의3제1항에 따른 측량용역사업에 대한 사업수행능력 평가(이하 "사업수행능력평가"라 한다)를 받으려는 측량업자는 같은 조 제2항에 규정된 사항에 관한 자료를 매년 2월 15일(재무상태에 관한 자료의 경우 법인은 4월 15일, 개인은 6월 15일)까지 국토교통부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다음 각 호의 경우에는 매년 7월 31일까지 제출할 수 있다. <개정 2022.5.31>

1. 법 제46조제5항에 따라 측량업자의 지위를 승계한 경우

2. 2월 15일이 지나서 법 제44조제2항에 따라 측량업을 등록한 경우

2024. 4. 23. 시행분 (참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