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간정보의 구축 및 관…
제10조의3(측량업정보의 종합관리를 위한 자료제출의 요청절차)제1절 통칙

법령 공간정보의 구축 및 관리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2장 측량제1절 통칙

제10조의3(측량업정보의 종합관리를 위한 자료제출의 요청절차)

2011-10-13 시행분 기준 판본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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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0조의3(측량업정보의 종합관리를 위한 자료제출의 요청절차) 국토교통부장관은 법 제10조의2제3항에 따라 자료의 제출을 요청하는 경우에는 제출기한 15일 전까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서면으로 통보하여야 한다.

1. 제출요청 사유

2. 제출기한

3. 제출자료의 구체적인 사항

4. 자료제출의 방식 및 형태

5. 제출자료의 활용방법

2024. 4. 23. 시행분 (참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