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체국예금ㆍ보험에 관한 법률 (약칭: 우체국예금보험법)
기준일 이후 시행되는 개정 3건시험 범위 밖일 수 있지만 알아 두면 좋은 변화
- 제45조의2 실손의료보험계약의 보험금 청구를 위한 서류 전송신설2024. 10. 25. 시행 예정
- 제45조의3 실손의료보험계약의 서류 전송을 위한 전산시스템의 구축ㆍ운영 등신설2024. 10. 25. 시행 예정
- 제57조 벌칙신설2024. 10. 25. 시행 예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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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1장 총칙13조
- 제2장 예금15조
- 제3장 보험27조
- 제25조청약의 승낙
- 제26조특약에 따른 불이익 변경금지
- 제27조보험약관
- 제28조보험의 종류와 금액 등
- 제29조신체검사의 면제
- 제30조보험수익자
- 제31조보험금의 감액 지급
- 제32조보험계약의 승계
- 제33조보험약관 개정의 효력
- 제34조보험계약의 변경
- 제35조보험계약의 해지
- 제36조보험계약의 무효
- 제37조보험계약 효력의 상실
- 제38조환급금의 지급
- 제39조보험계약의 부활
- 제40조보험계약 부활 시의 준용 규정
- 제41조환급금의 대출
- 제42조보험금 등 지급 시의 공제
- 제43조체신관서의 면책
- 제44조보험금의 감액 지급 등
- 제45조수급권의 보호
- 제46조부당이득의 징수
- 제46조의2재보험
- 제47조복지시설의 설치 등
- 제48조보상금의 지급
- 제49조특별회계
- 제50조「상법」의 준용
- 제5장 보칙1조
맞는 조문이 없습니다.
부칙 21건최근 것부터
부칙 <제19577호, 2023. 8. 8.>
이 법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제19350호, 2023. 4. 18.>
이 법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제19239호, 2023. 3. 21.>
제1조(시행일) 이 법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우체국보험분쟁조정위원회에 관한 경과조치) ① 이 법 시행 당시 종전의 규정에 따라 지명 또는 위촉된 우체국보험분쟁조정위원회의 위원장 및 위원은 이 법에 따라 지명 또는 위촉된 우체국예금ㆍ보험분쟁조정위원회의 위원장 및 위원으로 본다.
② 이 법 시행 당시 종전의 우체국보험분쟁조정위원회는 이 법에 따른 우체국예금ㆍ보험분쟁조정위원회로 본다.
제2조(우체국보험분쟁조정위원회에 관한 경과조치) ① 이 법 시행 당시 종전의 규정에 따라 지명 또는 위촉된 우체국보험분쟁조정위원회의 위원장 및 위원은 이 법에 따라 지명 또는 위촉된 우체국예금ㆍ보험분쟁조정위원회의 위원장 및 위원으로 본다.
② 이 법 시행 당시 종전의 우체국보험분쟁조정위원회는 이 법에 따른 우체국예금ㆍ보험분쟁조정위원회로 본다.
부칙 <제17354호, 2020. 6. 9.>
부칙(전자서명법) <제17354호,2020.6.9>
제1조(시행일) 이 법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단서 생략>
제2조 부터 제6조까지 생략
제7조(다른 법률의 개정) ①부터 ⑨까지 생략
⑩ 우체국예금ㆍ보험에 관한 법률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3조제1항 중 "「전자서명법」 제2조제3호에 따른 공인전자서명"을 "「전자서명법」 제2조제2호에 따른 전자서명"으로 한다.
⑪부터 <22>까지 생략
제8조 생략
제1조(시행일) 이 법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단서 생략>
제2조 부터 제6조까지 생략
제7조(다른 법률의 개정) ①부터 ⑨까지 생략
⑩ 우체국예금ㆍ보험에 관한 법률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3조제1항 중 "「전자서명법」 제2조제3호에 따른 공인전자서명"을 "「전자서명법」 제2조제2호에 따른 전자서명"으로 한다.
⑪부터 <22>까지 생략
제8조 생략
부칙 <제17347호, 2020. 6. 9.>
부칙(법률용어 정비를 위한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 소관 32개 법률 일부개정을 위한 법률) <제17347호,2020.6.9>
이 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이 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제14839호, 2017. 7. 26.>
부칙(정부조직법) <제14839호,2017.7.26>
제1조(시행일) ① 이 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다만, 부칙 제5조에 따라 개정되는 법률 중 이 법 시행 전에 공포되었으나 시행일이 도래하지 아니한 법률을 개정한 부분은 각각 해당 법률의 시행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 부터 제4조까지 생략
제5조(다른 법률의 개정) ①부터 <355>까지 생략
<356> 우체국예금ㆍ보험에 관한 법률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3조, 제3조의2제1항ㆍ제2항, 제6조제1항ㆍ제2항, 제7조제1항ㆍ제2항, 제8조제1항, 제10조제1항 본문, 같은 조 제2항부터 제5항까지, 제11조제2항, 제14조제2항, 제16조제1항부터 제3항까지, 제18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같은 조 제3항, 제19조제2항, 제24조의2제1항, 제26조, 제27조제1항, 제33조제2항, 제46조의2제1항, 제47조제1항, 제48조의2제1항, 같은 조 제3항 각 호 외의 부분, 같은 항 제4호, 제48조의4 각 호 외의 부분 및 제51조 중 "미래창조과학부장관"을 각각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으로 한다.
제6조제1항, 제7조제1항, 제8조제2항, 제9조, 제10조제2항ㆍ제6항, 제11조제3항, 제14조제1항, 제15조제1항, 제18조제2항, 제19조제3항, 제20조제2항, 제24조제1항, 제24조의2제1항ㆍ제2항, 제25조제3항, 제27조제1항ㆍ제2항, 제28조, 제29조 단서, 제31조, 제34조, 제35조제2항, 제37조제1항, 제38조 본문, 제41조, 제44조제2항, 제46조의2제2항 및 제48조제2항 중 "미래창조과학부령"을 각각 "과학기술정보통신부령"으로 한다.
<357>부터 <382>까지 생략
제6조 생략
제1조(시행일) ① 이 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다만, 부칙 제5조에 따라 개정되는 법률 중 이 법 시행 전에 공포되었으나 시행일이 도래하지 아니한 법률을 개정한 부분은 각각 해당 법률의 시행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 부터 제4조까지 생략
제5조(다른 법률의 개정) ①부터 <355>까지 생략
<356> 우체국예금ㆍ보험에 관한 법률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3조, 제3조의2제1항ㆍ제2항, 제6조제1항ㆍ제2항, 제7조제1항ㆍ제2항, 제8조제1항, 제10조제1항 본문, 같은 조 제2항부터 제5항까지, 제11조제2항, 제14조제2항, 제16조제1항부터 제3항까지, 제18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같은 조 제3항, 제19조제2항, 제24조의2제1항, 제26조, 제27조제1항, 제33조제2항, 제46조의2제1항, 제47조제1항, 제48조의2제1항, 같은 조 제3항 각 호 외의 부분, 같은 항 제4호, 제48조의4 각 호 외의 부분 및 제51조 중 "미래창조과학부장관"을 각각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으로 한다.
제6조제1항, 제7조제1항, 제8조제2항, 제9조, 제10조제2항ㆍ제6항, 제11조제3항, 제14조제1항, 제15조제1항, 제18조제2항, 제19조제3항, 제20조제2항, 제24조제1항, 제24조의2제1항ㆍ제2항, 제25조제3항, 제27조제1항ㆍ제2항, 제28조, 제29조 단서, 제31조, 제34조, 제35조제2항, 제37조제1항, 제38조 본문, 제41조, 제44조제2항, 제46조의2제2항 및 제48조제2항 중 "미래창조과학부령"을 각각 "과학기술정보통신부령"으로 한다.
<357>부터 <382>까지 생략
제6조 생략
부칙 <제13517호, 2015. 12. 1.>
이 법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제11690호, 2013. 3. 23.>
부칙(정부조직법) <제11690호,2013.3.23>
제1조(시행일) ① 이 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② 생략
제2조 부터 제5조까지 생략
제6조(다른 법률의 개정) ①부터 <405>까지 생략
<406> 우체국예금ㆍ보험에 관한 법률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3조, 제3조의2제1항ㆍ제2항, 제6조제1항ㆍ제2항, 제7조제1항ㆍ제2항, 제8조제1항, 제10조제1항 본문, 같은 조 제2항부터 제4항까지, 제11조제2항, 제14조제2항, 제16조제1항부터 제3항까지, 제18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같은 조 제3항, 제19조제2항, 제24조의2제1항, 제26조, 제27조제1항, 제33조제2항, 제46조의2제1항, 제47조제1항, 제48조의2제1항 및 제51조 중 "지식경제부장관"을 각각 "미래창조과학부장관"으로 한다.
제6조제1항, 제7조제1항, 제8조제2항, 제9조, 제10조제2항ㆍ제6항, 제11조제3항, 제14조제1항, 제15조제1항, 제18조제2항, 제19조제3항, 제20조제2항, 제24조제1항, 제24조의2제1항ㆍ제2항, 제25조제3항, 제27조제1항ㆍ제2항, 제28조, 제29조 단서, 제31조, 제34조, 제35조제2항, 제37조제1항, 제38조 본문, 제41조, 제44조제2항, 제46조의2제2항 및 제48조제2항 중 "지식경제부령"을 "미래창조과학부령"으로 한다.
법률 제11115호 우체국예금ㆍ보험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 제10조제5항 중 "지식경제부장관"을 "미래창조과학부장관"으로 한다.
법률 제11115호 우체국예금ㆍ보험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 부칙 제2조 본문 및 단서 중 "지식경제부령"을 각각 "미래창조과학부령"으로 한다.
<407>부터 <710>까지 생략
제7조 생략
제1조(시행일) ① 이 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② 생략
제2조 부터 제5조까지 생략
제6조(다른 법률의 개정) ①부터 <405>까지 생략
<406> 우체국예금ㆍ보험에 관한 법률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3조, 제3조의2제1항ㆍ제2항, 제6조제1항ㆍ제2항, 제7조제1항ㆍ제2항, 제8조제1항, 제10조제1항 본문, 같은 조 제2항부터 제4항까지, 제11조제2항, 제14조제2항, 제16조제1항부터 제3항까지, 제18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같은 조 제3항, 제19조제2항, 제24조의2제1항, 제26조, 제27조제1항, 제33조제2항, 제46조의2제1항, 제47조제1항, 제48조의2제1항 및 제51조 중 "지식경제부장관"을 각각 "미래창조과학부장관"으로 한다.
제6조제1항, 제7조제1항, 제8조제2항, 제9조, 제10조제2항ㆍ제6항, 제11조제3항, 제14조제1항, 제15조제1항, 제18조제2항, 제19조제3항, 제20조제2항, 제24조제1항, 제24조의2제1항ㆍ제2항, 제25조제3항, 제27조제1항ㆍ제2항, 제28조, 제29조 단서, 제31조, 제34조, 제35조제2항, 제37조제1항, 제38조 본문, 제41조, 제44조제2항, 제46조의2제2항 및 제48조제2항 중 "지식경제부령"을 "미래창조과학부령"으로 한다.
법률 제11115호 우체국예금ㆍ보험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 제10조제5항 중 "지식경제부장관"을 "미래창조과학부장관"으로 한다.
법률 제11115호 우체국예금ㆍ보험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 부칙 제2조 본문 및 단서 중 "지식경제부령"을 각각 "미래창조과학부령"으로 한다.
<407>부터 <710>까지 생략
제7조 생략
부칙 <제11115호, 2011. 12. 2.>
제1조(시행일) 이 법은 「대한민국과 미합중국 간의 자유무역협정 및 대한민국과 미합중국 간의 자유무역협정에 관한 서한교환」이 발효되는 날부터 시행한다. 다만, 제10조제5항의 개정규정은 「대한민국과 미합중국 간의 자유무역협정 및 대한민국과 미합중국 간의 자유무역협정에 관한 서한교환」이 발효된 후 2년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보험의 종류 신설에 관한 특례) 이 법 시행 후에는 제28조에 따른 미래창조과학부령에 새로운 보험의 종류를 신설할 수 없다. 다만, 기존의 보험의 종류는 수정할 수 있으며, 수정의 범위는 미래창조과학부령으로 정한다. <개정 2013.3.23>
제2조(보험의 종류 신설에 관한 특례) 이 법 시행 후에는 제28조에 따른 미래창조과학부령에 새로운 보험의 종류를 신설할 수 없다. 다만, 기존의 보험의 종류는 수정할 수 있으며, 수정의 범위는 미래창조과학부령으로 정한다. <개정 2013.3.23>
부칙 <제09628호, 2009. 4. 22.>
제1조(시행일) 이 법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환급금의 지급에 관한 적용례) 제38조의 개정규정은 이 법 시행 후 최초로 제36조제1항의 개정규정에 따라 보험계약이 무효가 된 경우부터 적용한다.
제3조(보험금이나 환급금의 압류 제한에 관한 적용례) 제45조제2항부터 제5항까지의 개정규정은 2008년 5월 29일부터 이 법 시행 당시까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 대하여도 적용한다.
1. 보험금 및 환급금 청구채권의 추심채권자가 추심금(전부금을 포함한다)의 지급을 구하는 소송을 제기하여 법원에 계속 중인 경우
2. 법원에서 보험금 및 환급금 청구채권의 압류 및 추심명령(전부명령을 포함한다)을 결정한 경우
3. 국가기관 및 지방자치단체가 보험금 및 환급금 청구채권의 압류를 체신관서에 통지한 경우
제2조(환급금의 지급에 관한 적용례) 제38조의 개정규정은 이 법 시행 후 최초로 제36조제1항의 개정규정에 따라 보험계약이 무효가 된 경우부터 적용한다.
제3조(보험금이나 환급금의 압류 제한에 관한 적용례) 제45조제2항부터 제5항까지의 개정규정은 2008년 5월 29일부터 이 법 시행 당시까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 대하여도 적용한다.
1. 보험금 및 환급금 청구채권의 추심채권자가 추심금(전부금을 포함한다)의 지급을 구하는 소송을 제기하여 법원에 계속 중인 경우
2. 법원에서 보험금 및 환급금 청구채권의 압류 및 추심명령(전부명령을 포함한다)을 결정한 경우
3. 국가기관 및 지방자치단체가 보험금 및 환급금 청구채권의 압류를 체신관서에 통지한 경우
부칙 <제08863호, 2008. 2. 29.>
부칙(금융위원회의 설치 등에 관한 법률) <제8863호,2008.2.29>
제1조(시행일) 이 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 부터 제4조까지 생략
제5조(다른 법률의 개정) ① 부터 <33> 까지 생략
<34> 우체국예금ㆍ보험에 관한 법률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3조의2제1항 및 제2항 중 "금융감독위원회"를 각각 "금융위원회"로 한다.
제10조제1항 중 "재정경제부장관과"를 "금융위원회와"로 한다.
제10조제2항 중 "금융감독위원회"를 "금융위원회"로 한다.
제10조제3항 중 "재정경제부장관에게"를 "금융위원회에"로, "금융감독위원회"를 "금융위원회"로 한다.
<35> 부터 <85> 까지 생략
제1조(시행일) 이 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 부터 제4조까지 생략
제5조(다른 법률의 개정) ① 부터 <33> 까지 생략
<34> 우체국예금ㆍ보험에 관한 법률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3조의2제1항 및 제2항 중 "금융감독위원회"를 각각 "금융위원회"로 한다.
제10조제1항 중 "재정경제부장관과"를 "금융위원회와"로 한다.
제10조제2항 중 "금융감독위원회"를 "금융위원회"로 한다.
제10조제3항 중 "재정경제부장관에게"를 "금융위원회에"로, "금융감독위원회"를 "금융위원회"로 한다.
<35> 부터 <85> 까지 생략
부칙 <제08852호, 2008. 2. 29.>
부칙(정부조직법) <제8852호,2008.2.29>
제1조(시행일) 이 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다만, ㆍㆍㆍ<생략>ㆍㆍㆍ, 부칙 제6조에 따라 개정되는 법률 중 이 법의 시행 전에 공포되었으나 시행일이 도래하지 아니한 법률을 개정한 부분은 각각 해당 법률의 시행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 부터 제5조까지 생략
제6조(다른 법률의 개정) ① 부터 <421> 까지 생략
<422> 우체국 예금ㆍ보험에 관한 법률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3조, 제6조제1항ㆍ제2항, 제7조제1항ㆍ제2항, 제8조제1항, 제10조제1항 본문ㆍ제2항 본문, 제10조제3항, 제11조제2항, 제14조제2항, 제16조제1항부터 제3항까지, 제18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ㆍ제3항, 제19조제2항, 제26조, 제27조제1항, 제33조제2항, 제47조제1항 및 제48조의2제1항 중 "정보통신부장관"을 각각 "지식경제부장관"으로 한다.
제3조의2제1항ㆍ제2항, 제24조의2제1항, 제46조의2제1항 및 제51조 중 "정보통신부장관"을 각각 "지식경제부장관"으로 한다.
제3조제1항ㆍ제2항, 제10조제2항ㆍ제3항 중 "금융감독위원회"를 "금융위원회"로 한다.
제6조제1항, 제7조제1항, 제8조제2항, 제9조, 제10조제2항 본문, 제11조제3항, 제14조제1항, 제15조제1항, 제17조제1항 단서, 제19조제3항, 제20조제2항, 제24조제1항, 제25조제3항, 제27조제1항ㆍ제2항, 제28조, 제29조 단서, 제31조, 제34조, 제35조제2항, 제37조제1항, 제38조 본문, 제41조제1항, 제44조제2항 및 제48조제2항 중 "정보통신부령"을 각각 "지식경제부령"으로 한다.
제10조제1항ㆍ제3항 중 "재정경제부장관"을 "기획재정부장관"으로 한다.
제18조제2항, 제24조의2제1항ㆍ제2항 및 제46조의2제2항 중 "정보통신부령"을 각각 "지식경제부령"으로 한다.
<423> 부터 <760> 까지 생략
제7조 생략
제1조(시행일) 이 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다만, ㆍㆍㆍ<생략>ㆍㆍㆍ, 부칙 제6조에 따라 개정되는 법률 중 이 법의 시행 전에 공포되었으나 시행일이 도래하지 아니한 법률을 개정한 부분은 각각 해당 법률의 시행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 부터 제5조까지 생략
제6조(다른 법률의 개정) ① 부터 <421> 까지 생략
<422> 우체국 예금ㆍ보험에 관한 법률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3조, 제6조제1항ㆍ제2항, 제7조제1항ㆍ제2항, 제8조제1항, 제10조제1항 본문ㆍ제2항 본문, 제10조제3항, 제11조제2항, 제14조제2항, 제16조제1항부터 제3항까지, 제18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ㆍ제3항, 제19조제2항, 제26조, 제27조제1항, 제33조제2항, 제47조제1항 및 제48조의2제1항 중 "정보통신부장관"을 각각 "지식경제부장관"으로 한다.
제3조의2제1항ㆍ제2항, 제24조의2제1항, 제46조의2제1항 및 제51조 중 "정보통신부장관"을 각각 "지식경제부장관"으로 한다.
제3조제1항ㆍ제2항, 제10조제2항ㆍ제3항 중 "금융감독위원회"를 "금융위원회"로 한다.
제6조제1항, 제7조제1항, 제8조제2항, 제9조, 제10조제2항 본문, 제11조제3항, 제14조제1항, 제15조제1항, 제17조제1항 단서, 제19조제3항, 제20조제2항, 제24조제1항, 제25조제3항, 제27조제1항ㆍ제2항, 제28조, 제29조 단서, 제31조, 제34조, 제35조제2항, 제37조제1항, 제38조 본문, 제41조제1항, 제44조제2항 및 제48조제2항 중 "정보통신부령"을 각각 "지식경제부령"으로 한다.
제10조제1항ㆍ제3항 중 "재정경제부장관"을 "기획재정부장관"으로 한다.
제18조제2항, 제24조의2제1항ㆍ제2항 및 제46조의2제2항 중 "정보통신부령"을 각각 "지식경제부령"으로 한다.
<423> 부터 <760> 까지 생략
제7조 생략
부칙 <제08635호, 2007. 8. 3.>
부칙(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제8635호,2007.8.3>
제1조 (시행일) 이 법은 공포 후 1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단서 생략>
제2조 부터 제41조까지 생략
제42조 (다른 법률의 개정) ① 부터 <42> 까지 생략
<43> 우체국예금ㆍ보험에 관한 법률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8조제1항제3호를 다음과 같이 하고, 같은 항 제4호 중 "종합금융회사에관한법률 제9조의 규정에 의한"을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제355조에 따른"으로 하며, 같은 항 제5호를 다음과 같이 하고, 같은 조 제2항 중 "유가증권"을 "증권"으로, "선물거래"를 "파생상품시장에서의 거래"로 한다.
3.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에 따른 증권의 매입
5.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제5조제1항 각 호에 따른 지수 중 금융투자상품지수에 대한 파생상품시장에서의 거래
제19조제1항 전단 중 "유가증권"을 "증권"으로 한다.
<44> 부터 <67> 까지 생략
제43조 및 제44조 생략
제1조 (시행일) 이 법은 공포 후 1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단서 생략>
제2조 부터 제41조까지 생략
제42조 (다른 법률의 개정) ① 부터 <42> 까지 생략
<43> 우체국예금ㆍ보험에 관한 법률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8조제1항제3호를 다음과 같이 하고, 같은 항 제4호 중 "종합금융회사에관한법률 제9조의 규정에 의한"을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제355조에 따른"으로 하며, 같은 항 제5호를 다음과 같이 하고, 같은 조 제2항 중 "유가증권"을 "증권"으로, "선물거래"를 "파생상품시장에서의 거래"로 한다.
3.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에 따른 증권의 매입
5.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제5조제1항 각 호에 따른 지수 중 금융투자상품지수에 대한 파생상품시장에서의 거래
제19조제1항 전단 중 "유가증권"을 "증권"으로 한다.
<44> 부터 <67> 까지 생략
제43조 및 제44조 생략
부칙 <제07819호, 2005. 12. 30.>
이 법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제07141호, 2004. 1. 29.>
이 법은 공포후 6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제06891호, 2003. 5. 29.>
부칙(보험업법) <제6891호,2003.5.29>
제1조 (시행일) 이 법은 공포후 3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단서 생략>
제2조 내지 제32조 생략
제33조 (다른 법률의 개정) ①내지 ⑥생략
⑦우체국예금ㆍ보험에관한법률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0조제2항 단서중 "보험업법 제22조"를 "보험업법 제127조제2항"으로 한다.
⑧생략
제34조 생략
제1조 (시행일) 이 법은 공포후 3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단서 생략>
제2조 내지 제32조 생략
제33조 (다른 법률의 개정) ①내지 ⑥생략
⑦우체국예금ㆍ보험에관한법률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0조제2항 단서중 "보험업법 제22조"를 "보험업법 제127조제2항"으로 한다.
⑧생략
제34조 생략
부칙 <제06529호, 2001. 12. 19.>
부칙(우체국보험특별회계법) <제6529호,2001.12.19>
제1조 (시행일) 이 법은 2002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 생략
제3조 (다른 법률의 개정) ①및 ②생략
③우체국예금ㆍ보험에관한법률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47조제3항중 "우체국보험기금"을 "우체국보험적립금"으로 한다.
제1조 (시행일) 이 법은 2002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 생략
제3조 (다른 법률의 개정) ①및 ②생략
③우체국예금ㆍ보험에관한법률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47조제3항중 "우체국보험기금"을 "우체국보험적립금"으로 한다.
부칙 <제06062호, 1999. 12. 28.>
제1조 (시행일) 이 법은 2000년 3월 1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 (명칭변경에 따른 경과조치) 이 법 시행당시 종전의 규정에 의한 체신예금 및 체신보험은 각각 이 법에 의한 우체국예금 및 우체국보험으로 본다.
제3조 (다른 법률의 개정) ①공공자금관리기금법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조중 "체신예금"을 "우체국예금"으로 한다.
제5조제1항 각호외의 부분 본문중 "체신예금"을 "우체국예금"으로 하고, 동항제5호를 다음과 같이 하며, 동조제2항 각호중 "체신예금"을 각각 "우체국예금"으로 한다.
5. 우체국예금ㆍ보험에관한법률에 의한 우체국예금
②금융실명거래및비밀보장에관한법률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조제1호거목중 "체신예금ㆍ보험에관한법률"을 "우체국예금ㆍ보험에관한법률"로 한다.
③재정융자특별회계법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8조제2항중 "체신예금"을 "우체국예금"으로, "체신예금ㆍ보험에관한법률"을 "우체국예금ㆍ보험에관한법률"로 하고, 동조제3항중 "체신예금"을 "우체국예금"으로, "체신예금사업"을 "우체국예금사업"으로 하며, 동조제4항중 "체신예금"을 "우체국예금"으로 하고, 동조제5항중 "체신예금"을 "우체국예금"으로, "체신예금사업"을 "우체국예금사업"으로 한다.
제15조중 "체신예금"을 "우체국예금"으로 한다.
④우정사업운영에관한특례법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조중 "체신예금 및 보험"을 "우체국예금 및 우체국보험"으로 한다.
제6조제2항제4호중 "체신예금ㆍ보험"을 "우체국예금ㆍ보험"으로 한다.
제2조 (명칭변경에 따른 경과조치) 이 법 시행당시 종전의 규정에 의한 체신예금 및 체신보험은 각각 이 법에 의한 우체국예금 및 우체국보험으로 본다.
제3조 (다른 법률의 개정) ①공공자금관리기금법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조중 "체신예금"을 "우체국예금"으로 한다.
제5조제1항 각호외의 부분 본문중 "체신예금"을 "우체국예금"으로 하고, 동항제5호를 다음과 같이 하며, 동조제2항 각호중 "체신예금"을 각각 "우체국예금"으로 한다.
5. 우체국예금ㆍ보험에관한법률에 의한 우체국예금
②금융실명거래및비밀보장에관한법률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조제1호거목중 "체신예금ㆍ보험에관한법률"을 "우체국예금ㆍ보험에관한법률"로 한다.
③재정융자특별회계법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8조제2항중 "체신예금"을 "우체국예금"으로, "체신예금ㆍ보험에관한법률"을 "우체국예금ㆍ보험에관한법률"로 하고, 동조제3항중 "체신예금"을 "우체국예금"으로, "체신예금사업"을 "우체국예금사업"으로 하며, 동조제4항중 "체신예금"을 "우체국예금"으로 하고, 동조제5항중 "체신예금"을 "우체국예금"으로, "체신예금사업"을 "우체국예금사업"으로 한다.
제15조중 "체신예금"을 "우체국예금"으로 한다.
④우정사업운영에관한특례법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조중 "체신예금 및 보험"을 "우체국예금 및 우체국보험"으로 한다.
제6조제2항제4호중 "체신예금ㆍ보험"을 "우체국예금ㆍ보험"으로 한다.
부칙 <제05563호, 1998. 9. 17.>
①(시행일) 이 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②(보험사고에 대한 체신관서의 면책에 관한 경과조치) 이 법 시행당시 제25조제1항 또는 제39조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효력이 발생한 보험계약의 피보험자가 자살하거나 자해행위로 인하여 발생한 보험사고에 대한 체신관서의 면책에 관하여는 제43조제1호의 개정규정에 불구하고 종전의 규정에 의한다.
②(보험사고에 대한 체신관서의 면책에 관한 경과조치) 이 법 시행당시 제25조제1항 또는 제39조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효력이 발생한 보험계약의 피보험자가 자살하거나 자해행위로 인하여 발생한 보험사고에 대한 체신관서의 면책에 관하여는 제43조제1호의 개정규정에 불구하고 종전의 규정에 의한다.
부칙 <제05454호, 1997. 12. 13.>
부칙(정부부처명칭등의변경에따른건축법등의정비에관한법률) <제5454호,1997.12.13>
이 법은 1998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단서 생략>
이 법은 1998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단서 생략>
부칙 <제03610호, 1982. 12. 31.>
이 법은 1983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다만, 체신보험에 관한 규정은 1983년 7월 1일부터 시행한다.
제개정이유2024. 2. 9. 시행분
[일부개정]
◇ 개정이유 및 주요내용
예금자금을 운용하는 경우에는 장기적이고 안정적인 수익 증대를 위하여 투자대상과 관련한 환경ㆍ사회ㆍ지배구조 등의 요소를 고려할 수 있도록 함.
<법제처 제공>
◇ 개정이유 및 주요내용
예금자금을 운용하는 경우에는 장기적이고 안정적인 수익 증대를 위하여 투자대상과 관련한 환경ㆍ사회ㆍ지배구조 등의 요소를 고려할 수 있도록 함.
<법제처 제공>