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체국예금ㆍ보험에 관…
제57조(벌칙)제6장 벌칙

법령 우체국예금ㆍ보험에 관한 법률 제6장 벌칙

제57조(벌칙)

2012-04-01 시행분 기준 판본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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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57조(벌칙) 제45조의3제4항을 위반하여 업무를 수행하는 과정에서 알게 된 정보 또는 자료를 누설하거나 제45조의2제1항에 따른 서류 전송 업무 외의 용도로 사용 또는 보관한 사람은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2024. 10. 25. 시행분 (참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