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체국예금ㆍ보험에 관…
제51조(우체국예금ㆍ보험분쟁조정위원회의 설치 및 구성)제4장 우체국예금ㆍ보험분쟁조정위원회

법령 우체국예금ㆍ보험에 관한 법률 제4장 우체국예금ㆍ보험분쟁조정위원회

제51조(우체국예금ㆍ보험분쟁조정위원회의 설치 및 구성)

2027-10-30 시험일 기준 2024. 2. 9. 시행분 판본 1
기준일 그날 시행 중인 조문으로 보여 줍니다. 그 뒤 시행되는 개정은 따로 표시합니다.
1단 · 읽는 조문우체국예금보험법
2단 · 1단이 가리키는 조문같은 법령 · 상위 법령 · 다른 법령 · 위임받은 조문

① 우체국예금ㆍ보험 이해관계인 사이에 발생하는 예금계약, 예금지급, 보험모집, 보험계약 및 보험금지급 등 우체국예금ㆍ보험 관련 분쟁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분쟁을 조정하기 위하여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 소속으로 우체국예금ㆍ보험분쟁조정위원회(이하 "분쟁조정위원회"라 한다)를 둔다. <개정 2013.3.23, 2015.12.1, 2017.7.26, 2023.3.21>

② 분쟁조정위원회는 위원장 1명을 포함한 15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신설 2015.12.1, 2023.3.21>

④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 연임할 수 있다. <신설 2015.12.1>

⑤ 이 법에서 정한 사항 외에 분쟁조정위원회의 구성ㆍ운영 및 조정 절차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개정 2015.12.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