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체국예금ㆍ보험에 관…
제40조(보험계약 부활 시의 준용 규정)제3장 보험

법령 우체국예금ㆍ보험에 관한 법률 제3장 보험

제40조(보험계약 부활 시의 준용 규정)

2012-04-01 시행분 기준 판본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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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40조(보험계약 부활 시의 준용 규정) 보험계약 부활에 관하여는 제31조, 제35조제2항ㆍ제3항 및 제36조를 준용한다.

2024. 2. 9. 시행분 (참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