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체국예금ㆍ보험에 관…
제37조(보험계약 효력의 상실)제3장 보험

법령 우체국예금ㆍ보험에 관한 법률 제3장 보험

제37조(보험계약 효력의 상실)

2012-04-01 시행분 기준 판본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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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37조(보험계약 효력의 상실)

① 보험계약자가 보험료를 내지 아니하고 과학기술정보통신부령으로 정하는 유예기간이 지난 때에는 그 보험계약은 효력을 잃는다. <개정 2013.3.23, 2017.7.26>

② 보험계약자가 제1항에 따른 유예기간이 지난 후 1개월 이내에 그 계약을 보험료 납입을 완료한 보험계약으로 변경하여 줄 것을 청구한 경우에는 제1항을 적용하지 아니한다.

2024. 2. 9. 시행분 (참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