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체국예금ㆍ보험에 관…
제13조(인감 및 서명)제2장 예금

법령 우체국예금ㆍ보험에 관한 법률 제2장 예금

제13조(인감 및 서명)

2017-03-28 시행분 기준 판본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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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3조(인감 및 서명)

① 예금자가 예금에 관하여 사용할 인감 또는 서명(「전자서명법」 제2조제2호에 따른 전자서명을 포함한다)은 체신관서에 신고된 것이어야 한다. <개정 2020.6.9>

② 제1항에 따른 인감은 예금자의 신고를 받아 변경할 수 있다.

2024. 2. 9. 시행분 (참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