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5조(우선적 신용보증의 실시) 「기술보증기금법」에 따른 기술보증기금(이하 "기술보증기금"이라 한다)은 벤처기업과 신기술창업전문회사에 우선적으로 신용보증을 하여야 한다. <개정 2016.3.29, 2020.2.11>
법령 벤처기업육성에 관한 특별법 제2장 벤처기업 육성기반의 구축제2절 자금공급의 원활화
법령 벤처기업육성에 관한 특별법 제2장 벤처기업 육성기반의 구축제2절 자금공급의 원활화
제5조(우선적 신용보증의 실시) 「기술보증기금법」에 따른 기술보증기금(이하 "기술보증기금"이라 한다)은 벤처기업과 신기술창업전문회사에 우선적으로 신용보증을 하여야 한다. <개정 2016.3.29, 2020.2.1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