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32조(허위발행죄) 허위 또는 부정한 방법으로 제16조의11에 따른 복수의결권주식을 발행한 자는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이 조문이 가리키는 조문 1 (2단)이 법령제16조의11 3단으로 나란히 보기 제5장 이어서 읽기 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 같은 주제 검색 이전 조제31조의2규제의 재검토 다음 조 제33조과태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