벤처기업육성에 관한 …
제30조의3(불복 절차)제4장 보칙

법령 벤처기업육성에 관한 특별법 제4장 보칙

제30조의3(불복 절차)

2012-04-01 시행분 기준 판본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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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30조의3(불복 절차) 제25조 및 제25조의2에 따른 벤처기업의 확인이나 확인의 취소에 대하여는 「행정심판법」에 따른 행정심판을 청구할 수 있다. 이 경우 벤처기업의 확인ㆍ확인취소에 대한 감독행정기관은 중소벤처기업부장관으로 한다. <개정 2008.2.29, 2017.7.26>

2024. 7. 10. 시행분 (참고)

이 조문이 가리키는 조문 2 (2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