벤처기업육성에 관한 …
제30조의2(벌칙 적용 시의 공무원 의제)제4장 보칙

법령 벤처기업육성에 관한 특별법 제4장 보칙

제30조의2(벌칙 적용 시의 공무원 의제)

2012-04-01 시행분 기준 판본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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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30조의2(벌칙 적용 시의 공무원 의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형법」 제129조부터 제132조까지의 규정을 적용할 때에는 공무원으로 본다. <개정 2020.2.11>

1. 제25조와 제25조의2에 따른 벤처기업의 확인 및 확인의 취소 업무에 종사하는 벤처기업확인기관의 임직원

2. 제25조의4에 따른 벤처기업확인위원회의 위원

2024. 7. 10. 시행분 (참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