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30조의2(벌칙 적용 시의 공무원 의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형법」 제129조부터 제132조까지의 규정을 적용할 때에는 공무원으로 본다. <개정 2020.2.11>1. 제25조와 제25조의2에 따른 벤처기업의 확인 및 확인의 취소 업무에 종사하는 벤처기업확인기관의 임직원2. 제25조의4에 따른 벤처기업확인위원회의 위원 이 조문이 가리키는 조문 3 (2단)이 법령제25조이 법령제25조의2이 법령제25조의4 3단으로 나란히 보기 제4장 이어서 읽기 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 같은 주제 검색 이전 조제29조청문 다음 조 제30조의3불복 절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