벤처기업육성에 관한 …
제29조(청문)제4장 보칙

법령 벤처기업육성에 관한 특별법 제4장 보칙

제29조(청문)

현행 (2026-10-29) 2024. 7. 10. 시행분 판본 1
기준일 오늘 시행 중인 조문입니다.

제29조(청문) 중소벤처기업부장관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처분을 하려면 청문을 실시하여야 한다. <개정 2009.1.30, 2017.7.26, 2020.2.11, 2024.1.9>

1. 삭제<2020.2.11>

2. 제18조의4에 따른 촉진지구의 지정해제

3. 제11조의7에 따른 전문회사의 등록취소

4. 제17조의6에 따른 집적지역의 지정취소

5. 제15조의14에 따른 지원센터의 지정취소

6. 제25조의3제3항에 따른 벤처기업확인기관의 지정취소

7. 제3조의6제4항에 따른 벤처기업지원전문기관의 지정취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