벤처기업육성에 관한 …
제17조의6(집적지역의 지정취소)제4절 입지 공급의 원활화

법령 벤처기업육성에 관한 특별법 제2장 벤처기업 육성기반의 구축제4절 입지 공급의 원활화

제17조의6(집적지역의 지정취소)

2012-04-01 시행분 기준 판본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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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7조의6(집적지역의 지정취소) 중소벤처기업부장관은 제17조의2제3항에 따라 지정된 집적지역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면 그 지정을 취소할 수 있다. <개정 2017.7.26>

1. 사업 지연, 관리 부실 등의 사유로 지정목적을 달성할 수 없는 경우

2. 제17조의3에 따른 지정 요건을 충족하지 못한 경우

2024. 7. 10. 시행분 (참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