벤처기업육성에 관한 …
제17조의5(집적지역의 운영 지침)제4절 입지 공급의 원활화

법령 벤처기업육성에 관한 특별법 제2장 벤처기업 육성기반의 구축제4절 입지 공급의 원활화

제17조의5(집적지역의 운영 지침)

2011-10-13 시행분 기준 판본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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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7조의5(집적지역의 운영 지침) 중소벤처기업부장관은 집적지역의 지정ㆍ운영에 관한 지침을 수립하여 고시하여야 한다. <개정 2017.7.26>

2024. 7. 10. 시행분 (참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