벤처기업육성에 관한 …
제15조의5(신주발행 주식교환 시 주식매수청구권)제3절 기업활동과 인력 공급의 원활화

법령 벤처기업육성에 관한 특별법 제2장 벤처기업 육성기반의 구축제3절 기업활동과 인력 공급의 원활화

제15조의5(신주발행 주식교환 시 주식매수청구권)

2012-04-01 시행분 기준 판본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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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5조의5(신주발행 주식교환 시 주식매수청구권) 제15조의4에 따른 주식교환에 반대하는 주주의 주식매수청구권에 관하여는 제15조의2제1항부터 제3항까지의 규정을 준용한다.

2024. 7. 10. 시행분 (참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