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1조의4(기금의 우선지원) 중소벤처기업창업 및 진흥기금을 관리하는 자는 전문회사에 우선적으로 지원할 수 있다. <개정 2009.1.30, 2018.12.31>
법령 벤처기업육성에 관한 특별법 제2장 벤처기업 육성기반의 구축제2절 자금공급의 원활화
법령 벤처기업육성에 관한 특별법 제2장 벤처기업 육성기반의 구축제2절 자금공급의 원활화
제11조의4(기금의 우선지원) 중소벤처기업창업 및 진흥기금을 관리하는 자는 전문회사에 우선적으로 지원할 수 있다. <개정 2009.1.30, 2018.12.3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