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외동포의 출입국과 …
제8조(국내거소신고증의 반납)재외동포의 출입국과 법적 지위에 관한 법률

법령 재외동포의 출입국과 법적 지위에 관한 법률

제8조(국내거소신고증의 반납)

2017-03-28 시행분 기준 판본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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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8조(국내거소신고증의 반납) 외국국적동포가 국내거소신고증을 지닐 필요가 없게 된 때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지방출입국ㆍ외국인관서의 장에게 국내거소신고증을 반납하여야 한다. <개정 2014.3.18, 2014.5.20, 2020.2.4>

2025. 7. 22. 시행분 (참고)

이 조문을 가리키는 조문 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