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외동포의 출입국과 …
제3조(적용 범위)재외동포의 출입국과 법적 지위에 관한 법률

법령 재외동포의 출입국과 법적 지위에 관한 법률

제3조(적용 범위)

2012-04-01 시행분 기준 판본 1
기준일 이 날짜에 시행 중인 조문입니다.

2012-04-01 시행분 기준에는 이 조문이 없습니다.
신설 전이거나 이미 삭제된 조문입니다. 아래 판본에서 다른 시기의 내용을 볼 수 있습니다.

제3조(적용 범위) 이 법은 재외국민과 「출입국관리법」 제10조에 따른 체류자격 중 재외동포 체류자격(이하 "재외동포체류자격"이라 한다)을 가진 외국국적동포의 대한민국에의 출입국과 대한민국 안에서의 법적 지위에 관하여 적용한다.

2025. 7. 22. 시행분 (참고)

이 조문이 가리키는 조문 1 (2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