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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작권법

2024-08-28 시행분 기준 2024. 8. 28. 시행 · 일부개정 제20358호 조문 193 · 삭제 2 문화체육관광부 기준일 이후 개정 예고 36조
기준일 이 날짜에 시행 중인 조문입니다.
기준일 이후 시행되는 개정 41건시험 범위 밖일 수 있지만 알아 두면 좋은 변화
  1. 제25조 학교교육 목적 등에의 이용개정2025. 9. 26. 시행 예정
  2. 제138조 벌칙개정2025. 9. 26. 시행 예정
  3. 제142조 과태료개정2025. 9. 26. 시행 예정
  4. 제2조 정의개정2026. 5. 11. 시행 예정
  5. 제133조의2 정보통신망을 통한 불법복제물등의 삭제명령 등개정2026. 5. 11. 시행 예정
  6. 제133조의3 시정권고 등개정2026. 5. 11. 시행 예정
  7. 제133조의4 긴급차단신설2026. 5. 11. 시행 예정
  8. 제142조 과태료개정2026. 5. 11. 시행 예정
  9. 제2조의2 저작권 보호 종합대책의 수립 등개정2026. 8. 11. 시행 예정
  10. 제122조의6 심의위원회의 구성개정2026. 8. 11. 시행 예정
  11. 제124조 침해로 보는 행위개정2026. 8. 11. 시행 예정
  12. 제125조 손해배상의 청구개정2026. 8. 11. 시행 예정
  13. 제133조 불법복제물의 수거ㆍ폐기 및 삭제 등개정2026. 8. 11. 시행 예정
  14. 제136조 벌칙개정2026. 8. 11. 시행 예정
  15. 제137조 벌칙개정2026. 8. 11. 시행 예정
  16. 제140조 고소개정2026. 8. 11. 시행 예정
  17. 제142조 과태료개정2026. 8. 11. 시행 예정
  18. 제2조 정의개정2026. 10. 29. 시행 예정
  19. 제105조 저작권위탁관리업의 허가 등개정2026. 10. 29. 시행 예정
  20. 제105조의2 허가 유효기간 및 재허가신설2026. 10. 29. 시행 예정
  21. 제105조의3 저작권신탁관리업자 총회신설2026. 10. 29. 시행 예정
  22. 제106조 저작권신탁관리업자의 의무개정2026. 10. 29. 시행 예정
  23. 제106조의2 이용허락의 거부금지 등개정2026. 10. 29. 시행 예정
  24. 제106조의3 저작권신탁관리업자의 회원에 대한 의무신설2026. 10. 29. 시행 예정
  25. 제106조의4 이해충돌 방지ㆍ관리 및 신고신설2026. 10. 29. 시행 예정
  26. 제108조 감독개정2026. 10. 29. 시행 예정
  27. 제108조의3 수수료의 요율 인하 요구신설2026. 10. 29. 시행 예정
  28. 제109조 허가의 취소 등개정2026. 10. 29. 시행 예정
  29. 제111조 과징금 처분개정2026. 10. 29. 시행 예정
  30. 제142조 과태료개정2026. 10. 29. 시행 예정
  31. 제105조의4 저작권신탁관리업자 회원의 권리신설2027. 1. 1. 시행 예정
  32. 제25조 학교교육 목적 등에의 이용개정2027. 4. 21. 시행 예정
  33. 제31조 도서관등에서의 복제 등개정2027. 4. 21. 시행 예정
  34. 제50조 저작재산권자 불명인 저작물의 이용개정2027. 4. 21. 시행 예정
  35. 제75조 방송사업자의 실연자에 대한 보상개정2027. 4. 21. 시행 예정
  36. 제76조 디지털음성송신사업자의 실연자에 대한 보상개정2027. 4. 21. 시행 예정
  37. 제76조의2 상업용 음반을 사용하여 공연하는 자의 실연자에 대한 보상개정2027. 4. 21. 시행 예정
  38. 제82조 방송사업자의 음반제작자에 대한 보상개정2027. 4. 21. 시행 예정
  39. 제83조 디지털음성송신사업자의 음반제작자에 대한 보상개정2027. 4. 21. 시행 예정
  40. 제83조의2 상업용 음반을 사용하여 공연하는 자의 음반제작자에 대한 보상개정2027. 4. 21. 시행 예정
  41. 제101조의3 프로그램의 저작재산권의 제한개정2027. 4. 21. 시행 예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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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 제1조목적
    2. 제2조정의예고
    3. 제2조의2저작권 보호 종합대책의 수립 등예고
    4. 제3조외국인의 저작물
      1. 제4조저작물의 예시 등
      2. 제5조2차적저작물
      3. 제6조편집저작물
      4. 제7조보호받지 못하는 저작물
      1. 제8조저작자 등의 추정
      2. 제9조업무상저작물의 저작자
      3. 제10조저작권
      1. 제11조공표권
      2. 제12조성명표시권
      3. 제13조동일성유지권
      4. 제14조저작인격권의 일신전속성
      5. 제15조공동저작물의 저작인격권
        1. 제16조복제권
        2. 제17조공연권
        3. 제18조공중송신권
        4. 제19조전시권
        5. 제20조배포권
        6. 제21조대여권
        7. 제22조2차적저작물작성권
        1. 제23조재판 등에서의 복제
        2. 제24조정치적 연설 등의 이용
        3. 제24조의2공공저작물의 자유이용
        4. 제25조학교교육 목적 등에의 이용예고
        5. 제26조시사보도를 위한 이용
        6. 제27조시사적인 기사 및 논설의 복제 등
        7. 제28조공표된 저작물의 인용
        8. 제29조영리를 목적으로 하지 아니하는 공연ㆍ방송
        9. 제30조사적이용을 위한 복제
        10. 제31조도서관등에서의 복제 등예고
        11. 제32조시험문제를 위한 복제 등
        12. 제33조시각장애인등을 위한 복제 등
        13. 제33조의2청각장애인 등을 위한 복제 등
        14. 제34조방송사업자의 일시적 녹음ㆍ녹화
        15. 제35조미술저작물등의 전시 또는 복제
        16. 제35조의2저작물 이용과정에서의 일시적 복제
        17. 제35조의3부수적 복제 등
        18. 제35조의4문화시설에 의한 복제 등
        19. 제35조의5저작물의 공정한 이용
        20. 제36조번역 등에 의한 이용
        21. 제37조출처의 명시
        22. 제37조의2적용 제외
        23. 제38조저작인격권과의 관계
        1. 제39조보호기간의 원칙
        2. 제40조무명 또는 이명 저작물의 보호기간
        3. 제41조업무상저작물의 보호기간
        4. 제42조영상저작물의 보호기간
        5. 제43조계속적간행물 등의 공표시기
        6. 제44조보호기간의 기산
        1. 제45조저작재산권의 양도
        2. 제46조저작물의 이용허락
        3. 제47조저작재산권을 목적으로 하는 질권의 행사 등
        4. 제48조공동저작물의 저작재산권의 행사
        5. 제49조저작재산권의 소멸
      1. 제50조저작재산권자 불명인 저작물의 이용예고
      2. 제51조공표된 저작물의 방송
      3. 제52조상업용 음반의 제작
      1. 제53조저작권의 등록
      2. 제54조권리변동 등의 등록ㆍ효력
      3. 제55조등록의 절차 등
      4. 제55조의2착오ㆍ누락의 통지 및 직권 경정
      5. 제55조의3변경등록등의 신청 등
      6. 제55조의4직권 말소등록
      7. 제55조의5비밀유지의무
      8. 제56조권리자 등의 인증
      1. 제57조배타적발행권의 설정
      2. 제58조배타적발행권자의 의무
      3. 제58조의2저작물의 수정증감
      4. 제59조배타적발행권의 존속기간 등
      5. 제60조배타적발행권의 소멸통지
      6. 제61조배타적발행권 소멸 후의 복제물의 배포
      7. 제62조배타적발행권의 양도ㆍ제한 등
      1. 제63조출판권의 설정
      2. 제63조의2준용
      1. 제64조보호받는 실연ㆍ음반ㆍ방송
      2. 제64조의2실연자 등의 추정
      3. 제65조저작권과의 관계
      1. 제66조성명표시권
      2. 제67조동일성유지권
      3. 제68조실연자의 인격권의 일신전속성
      4. 제69조복제권
      5. 제70조배포권
      6. 제71조대여권
      7. 제72조공연권
      8. 제73조방송권
      9. 제74조전송권
      10. 제75조방송사업자의 실연자에 대한 보상예고
      11. 제76조디지털음성송신사업자의 실연자에 대한 보상예고
      12. 제76조의2상업용 음반을 사용하여 공연하는 자의 실연자에 대한 보상예고
      13. 제77조공동실연자
      1. 제78조복제권
      2. 제79조배포권
      3. 제80조대여권
      4. 제81조전송권
      5. 제82조방송사업자의 음반제작자에 대한 보상예고
      6. 제83조디지털음성송신사업자의 음반제작자에 대한 보상예고
      7. 제83조의2상업용 음반을 사용하여 공연하는 자의 음반제작자에 대한 보상예고
      1. 제84조복제권
      2. 제85조동시중계방송권
      3. 제85조의2공연권
      1. 제86조보호기간
      1. 제87조저작인접권의 제한
      2. 제88조저작인접권의 양도ㆍ행사 등
      3. 제89조실연ㆍ음반 및 방송이용의 법정허락
      4. 제90조저작인접권의 등록
    1. 제91조보호받는 데이터베이스
    2. 제92조적용 제외
    3. 제93조데이터베이스제작자의 권리
    4. 제94조데이터베이스제작자의 권리제한
    5. 제95조보호기간
    6. 제96조데이터베이스제작자의 권리의 양도ㆍ행사 등
    7. 제97조데이터베이스 이용의 법정허락
    8. 제98조데이터베이스제작자의 권리의 등록
    1. 제99조저작물의 영상화
    2. 제100조영상저작물에 대한 권리
    3. 제101조영상제작자의 권리
    1. 제101조의2보호의 대상
    2. 제101조의3프로그램의 저작재산권의 제한예고
    3. 제101조의4프로그램코드역분석
    4. 제101조의5정당한 이용자에 의한 보존을 위한 복제 등
    5. 제101조의6삭제
    6. 제101조의7프로그램의 임치
    1. 제102조온라인서비스제공자의 책임 제한
    2. 제103조복제ㆍ전송의 중단
    3. 제103조의2온라인서비스제공자에 대한 법원 명령의 범위
    4. 제103조의3복제ㆍ전송자에 관한 정보 제공의 청구
    5. 제104조특수한 유형의 온라인 서비스제공자의 의무 등
    1. 제104조의2기술적 보호조치의 무력화 금지
    2. 제104조의3권리관리정보의 제거ㆍ변경 등의 금지
    3. 제104조의4암호화된 방송 신호의 무력화 등의 금지
    4. 제104조의5라벨 위조 등의 금지
    5. 제104조의6영상저작물 녹화 등의 금지
    6. 제104조의7방송전 신호의 송신 금지
    7. 제104조의8침해의 정지ㆍ예방 청구 등
    1. 제105조저작권위탁관리업의 허가 등예고
    2. 제106조저작권신탁관리업자의 의무예고
    3. 제106조의2이용허락의 거부금지 등예고
    4. 제107조서류열람의 청구
    5. 제108조감독예고
    6. 제108조의2징계의 요구
    7. 제109조허가의 취소 등예고
    8. 제110조청문
    9. 제111조과징금 처분예고
    1. 제112조한국저작권위원회의 설립
    2. 제112조의2위원회의 구성
    3. 제113조업무
    4. 제113조의2알선
    5. 제114조조정부
    6. 제114조의2조정의 신청 등
    7. 제115조비공개
    8. 제116조진술의 원용 제한
    9. 제117조조정의 성립
    10. 제118조조정비용 등
    11. 제118조의2「민사조정법」의 준용
    12. 제119조감정
    13. 제120조저작권정보센터
    14. 제121조삭제
    15. 제122조운영경비 등
    1. 제122조의2한국저작권보호원의 설립
    2. 제122조의3보호원의 정관
    3. 제122조의4보호원의 임원
    4. 제122조의5업무
    5. 제122조의6심의위원회의 구성예고
    6. 제122조의7사무소ㆍ지사의 설치 등
    1. 제123조침해의 정지 등 청구
    2. 제124조침해로 보는 행위예고
    3. 제125조손해배상의 청구예고
    4. 제125조의2법정손해배상의 청구
    5. 제126조손해액의 인정
    6. 제127조명예회복 등의 청구
    7. 제128조저작자의 사망 후 인격적 이익의 보호
    8. 제129조공동저작물의 권리침해
    9. 제129조의2정보의 제공
    10. 제129조의3비밀유지명령
    11. 제129조의4비밀유지명령의 취소
    12. 제129조의5소송기록 열람 등 신청의 통지 등
    1. 제130조권한의 위임 및 위탁
    2. 제130조의2저작권 침해에 관한 단속 사무의 협조
    3. 제131조벌칙 적용에서의 공무원 의제
    4. 제132조수수료
    5. 제133조불법복제물의 수거ㆍ폐기 및 삭제 등예고
    6. 제133조의2정보통신망을 통한 불법복제물등의 삭제명령 등예고
    7. 제133조의3시정권고 등예고
    8. 제134조건전한 저작물 이용 환경 조성 사업
    9. 제135조저작재산권 등의 기증
    1. 제136조벌칙예고
    2. 제137조벌칙예고
    3. 제138조벌칙예고
    4. 제139조몰수
    5. 제140조고소예고
    6. 제141조양벌규정
    7. 제142조과태료예고
부칙 24건최근 것부터

부칙 <제20358호, 2024. 2. 27.>

이 법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제19597호, 2023. 8. 8.>

이 법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제19592호, 2023. 8. 8.>

부칙(법률용어 정비를 위한 문화체육관광위원회 소관 43개 법률 일부개정법률) <제19592호,2023.8.8>
이 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제19410호, 2023. 5. 16.>

부칙(행정법제 혁신을 위한 게임산업진흥에 관한 법률 등 8개 법률의 일부개정에 관한 법률) <제19410호,2023.5.16>
제1조(시행일) 이 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다만, ㆍㆍㆍ <생략>ㆍㆍㆍ 제8조의 개정규정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이의신청에 관한 일반적 적용례) 이의신청에 관한 개정규정은 이 법 시행 이후 하는 처분부터 적용한다.
제3조 부터 제6조까지 생략

부칙 <제18547호, 2021. 12. 7.>

부칙(도서관법) <제18547호,2021.12.7>
제1조(시행일) 이 법은 공포 후 1년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 부터 제8조까지 생략
제9조(다른 법률의 개정) ①부터 ⑧까지 생략
⑨ 저작권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31조제8항 중 "제20조의2"를 "제22조"로 한다.
⑩부터 ⑭까지 생략
제10조 생략

부칙 <제18162호, 2021. 5. 18.>

제1조(시행일) 이 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한국저작권위원회 위원의 연임에 관한 적용례) 제112조의2제3항 본문의 개정규정은 이 법 시행 이후 한국저작권위원회의 위원을 위촉하는 경우부터 적용한다. 이 경우 연임 횟수는 이 법 시행 전에 위원으로 위촉되어 개시된 임기를 제외하고 계산한다.

부칙 <제17592호, 2020. 12. 8.>

부칙(피후견인 결격조항 정비를 위한 경륜ㆍ경정법 등 7개 법률의 일부개정에 관한 법률) <제17592호,2020.12.8>
이 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제17588호, 2020. 12. 8.>

이 법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제16933호, 2020. 2. 4.>

제1조(시행일) 이 법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저작권대리중개업의 신고 등에 관한 적용례) 제105조제5항 및 제6항의 개정규정은 이 법 시행 이후 신고 또는 변경신고를 하는 경우부터 적용한다.
제3조(저작권위탁관리업 허가 등의 결격사유에 관한 적용례) 제105조제7항의 개정규정은 이 법 시행 이후 최초로 저작권위탁관리업의 허가를 신청하거나 신고서를 제출한 자가 같은 항 각 호의 개정규정의 결격사유에 해당하게 된 경우부터 적용한다.
제4조(저작권위탁관리업자에 대한 업무의 정지명령에 관한 적용례) 제109조제1항제9호의 개정규정은 이 법 시행 당시 저작권신탁관리업의 허가를 받거나 허가를 신청한 자와 저작권대리중개업의 신고를 했거나 신고서를 제출한 자가 이 법 시행 이후 발생한 사유로 인하여 제105조제7항 각 호의 개정규정의 결격사유에 해당하게 된 경우부터 적용한다.
제5조(직권조정결정에 관한 적용례) 제117조의 개정규정은 이 법 시행 이후 위원회에 조정을 신청하는 경우부터 적용한다.
제6조(등록 관청의 변경에 관한 경과조치) 이 법 시행 당시 종전의 규정에 따라 문화체육관부장관에게 등록 또는 변경등록등을 한 자는 제55조 및 제55조의2부터 제55조의4까지(제90조 또는 제98조에 따라 준용되는 경우를 포함한다)의 개정규정에 따라 위원회에 등록 또는 변경등록등을 한 것으로 본다.
제7조(등록신청 반려 등에 대한 이의신청에 관한 경과조치) 이 법 시행 당시 종전의 규정에 따라 등록 또는 변경등록등을 신청하여 그 신청이 반려된 자로서 반려된 날부터 1개월이 지나지 아니한 자는 제55조제3항 및 제55조의3제3항(제90조 또는 제98조에 따라 준용되는 경우를 포함한다)의 개정규정에도 불구하고 이 법 시행 이후 1개월 이내에 위원회에 이의를 신청할 수 있다.
제8조(온라인서비스제공자의 책임 제한에 관한 경과조치) 이 법 시행 전에 발생한 저작권, 그 밖에 이 법에 따라 보호되는 권리 침해에 대한 온라인서비스제공자의 책임 제한에 관하여는 제102조제1항의 개정규정에도 불구하고 종전의 규정에 따른다.

부칙 <제16600호, 2019. 11. 26.>

제1조(시행일) 이 법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저작권신탁관리업자의 징계의 요구 등에 관한 적용례) 제108조의2의 개정규정은 이 법 시행 이후 저작권신탁관리업자의 대표자 또는 임원이 직무와 관련하여 같은 조 각 호에 따른 징계 요구 사유에 해당하게 된 경우부터 적용한다.
제3조(심의위원회의 구성에 관한 적용례) ① 제122조의6제2항의 개정규정은 이 법 시행 후 최초로 구성되는 심의위원회부터 적용한다.
② 제122조의6제4항 및 제5항의 개정규정은 이 법 시행 후 심의위원회의 위원을 위촉(연임하는 경우를 포함한다)하는 경우부터 적용한다.
③ 제2항에 따라 제122조의6제5항의 개정규정을 적용하는 경우에 이 법 시행 전에 1회 이상 연임하여 임기 중에 있는 위원은 그 임기 만료 후에는 연임할 수 없다.
제4조(심의위원회 위원에 관한 경과조치) 이 법 시행 당시 종전의 규정에 따라 위촉된 심의위원회 위원은 제122조의6의 개정규정에 따라 위촉된 위원으로 본다. 이 경우 위원의 임기는 잔여기간으로 한다.

부칙 <제15823호, 2018. 10. 16.>

제1조(시행일) 이 법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다만, 제113조의2제5항의 개정규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미분배 보상금의 사용에 관한 적용례) 제25조제8항의 개정규정은 이 법 시행 당시 종전의 규정에 따라 보상금 분배 공고가 진행 중인 경우에 대하여도 적용한다.

부칙 <제14634호, 2017. 3. 21.>

제1조(시행일) 이 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금치산자 등의 결격사유에 관한 경과조치) 이 법 시행 당시 이미 금치산 또는 한정치산의 선고를 받고 법률 제10429호 민법 일부개정법률 부칙 제2조에 따라 금치산 또는 한정치산 선고의 효력이 유지되는 사람에 대해서는 제105조제3항제1호의 개정규정에도 불구하고 종전의 규정에 따른다.

부칙 <제14432호, 2016. 12. 20.>

이 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제14083호, 2016. 3. 22.>

제1조(시행일) 이 법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보호원의 설립준비) ① 이 법에 따라 보호원을 설립하기 위하여 행하는 준비행위는 이 법 시행 전에 할 수 있다.
②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은 보호원의 설립에 관한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보호원설립추진단(이하 "설립추진단"이라 한다)을 설치한다.
③ 설립추진단은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이 위촉하는 5명 이내의 설립위원으로 구성하여 운영한다.
④ 설립추진단은 보호원의 정관을 작성하여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의 인가를 받아 지체 없이 설립위원의 연명(連名)으로 보호원의 설립등기를 한 후 보호원의 원장에게 사무를 인계하여야 한다.
⑤ 설립추진단 및 설립위원은 제4항에 따른 사무인계가 끝난 때에는 해산되거나 해촉된 것으로 본다.
제3조(한국저작권위원회의 소관사무, 권리ㆍ의무 및 고용관계 등에 관한 경과조치) ① 이 법 시행 당시 종전의 제113조제10호에 따른 한국저작권위원회의 소관사무, 권리ㆍ의무와 재산 및 직원의 고용관계는 보호원이 승계한다.
② 보호원의 설립 이전에 종전의 제113조제10호에 따라 한국저작권위원회가 한 행위 또는 한국저작권위원회에 대하여 행하여진 행위는 보호원이 행한 행위 또는 보호원에 대하여 행하여진 행위로 본다.

부칙 <제13978호, 2016. 2. 3.>

부칙(한국수화언어법) <제13978호,2016.2.3>
제1조(시행일) 이 법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다른 법률의 개정) ①부터 ⑧까지 생략
⑨ 저작권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33조의2제1항 중 "수화"를 각각 "한국수어"로 한다.
제3조 생략

부칙 <제12137호, 2013. 12. 30.>

이 법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제11903호, 2013. 7. 16.>

이 법은 공포 후 3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제11110호, 2011. 12. 2.>

제1조(시행일) 이 법은 「대한민국과 미합중국 간의 자유무역협정 및 대한민국과 미합중국 간의 자유무역협정에 관한 서한교환」이 발효되는 날부터 시행한다. 다만, 제64조제2항 및 제86조의 개정규정은 2013년 8월 1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적용례) 제103조의3, 제125조의2 및 제129조의2부터 제129조의5까지의 개정규정은 이 법 시행 후 최초로 권리침해가 발생하거나 의무위반이 발생한 것부터 적용한다.
제3조(적용 범위에 관한 경과조치) 이 법 시행 전에 종전의 규정에 따라 저작권, 그 밖에 이 법에 따라 보호되는 권리의 전부 또는 일부가 소멸하였거나 보호를 받지 못한 저작물등에 대하여는 그 부분에 대하여 이 법을 적용하지 아니한다.
제4조(저작인접권 보호기간의 특례) ① 제3조에도 불구하고 법률 제8101호 저작권법 전부개정법률 부칙 제2조제3항의 개정규정에 따라 1987년 7월 1일부터 1994년 6월 30일 사이에 발생한 저작인접권은 1994년 7월 1일 시행된 법률 제4717호 저작권법중개정법률(이하 이 조에서 "같은 법"이라 한다) 제70조의 개정규정에 따라 그 발생한 때의 다음 해부터 기산하여 50년간 존속한다.
② 같은 법 부칙 제3항에 따라 1987년 7월 1일부터 1994년 6월 30일 사이에 발생한 저작인접권 중 이 법 시행 전에 종전 법(법률 제4717호 저작권법중개정법률 시행 전의 저작권법을 말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에 따른 보호기간 20년이 경과되어 소멸된 저작인접권은 이 법 시행일부터 회복되어 저작인접권자에게 귀속된다. 이 경우 그 저작인접권은 처음 발생한 때의 다음 해부터 기산하여 50년간 존속하는 것으로 하여 보호되었더라면 인정되었을 보호기간의 잔여기간 동안 존속한다.
③ 제2항에 따라 저작인접권이 회복된 실연ㆍ음반ㆍ방송을 이 법 시행 전에 이용한 행위는 이 법에서 정한 권리의 침해로 보지 아니한다.
④ 제2항에 따른 저작인접권이 종전 법에 따라 소멸된 후에 해당 실연ㆍ음반ㆍ방송을 이용하여 이 법 시행 전에 제작한 복제물은 이 법 시행 후 2년 동안 저작인접권자의 허락 없이 계속 배포할 수 있다.
제5조(온라인서비스제공자의 책임 제한 등에 관한 경과조치) 이 법 시행 전에 발생한 저작권, 그 밖에 이 법에 따라 보호되는 권리 침해에 대한 온라인서비스제공자의 책임제한에 관하여는 제102조 및 제103조의2의 개정규정에도 불구하고 종전의 규정에 따른다.
제6조(프로그램배타적발행권에 관한 경과조치) 이 법 시행 전에 설정ㆍ등록된 프로그램배타적발행권에 관하여는 종전의 규정에 따른다.
제7조(벌칙 적용에 관한 경과조치) 이 법 시행 전의 행위에 대한 벌칙의 적용에 있어서는 종전의 규정에 따른다.
제8조(다른 법률의 개정) 지방세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8조제1항제10호 각 목 외의 부분 중 "저작권, 출판권"을 "저작권, 배타적발행권(「저작권법」 제88조 및 제96조에 따라 준용되는 경우를 포함한다), 출판권"으로 하고, 같은 호 나목 중 "제54조, 제63조제3항, 제90조 및 제98조"를 "제54조(제90조 및 제98조에 따라 준용되는 경우를 포함한다)"로, "프로그램 등록은 제외한다"를 "프로그램, 배타적발행권, 출판권 등록은 제외한다"로 하며, 같은 호 다목 중 "제54조에 따른 프로그램 등록과 같은 법 제101조의6제6항에 따른"을 "제54조(제90조 및 제98조에 따라 준용되는 경우를 포함한다)에 따른 프로그램, 배타적발행권, 출판권"으로 한다.

부칙 <제10807호, 2011. 6. 30.>

제1조(시행일) 이 법은 「대한민국과 유럽연합 및 그 회원국 간의 자유무역협정」이 발효하는 날부터 시행한다. 다만, 제39조부터 제42조까지의 개정규정은 「대한민국과 유럽연합 및 그 회원국 간의 자유무역협정」이 발효한 후 2년이 되는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적용 범위에 관한 경과조치) 이 법 시행 전에 종전의 규정에 따라 저작권, 그 밖에 이 법에 따라 보호되는 권리의 전부 또는 일부가 소멸하였거나 보호를 받지 못한 저작물등에 대하여는 그 부분에 대하여 이 법을 적용하지 아니한다.
제3조(온라인서비스제공자의 책임 제한에 관한 경과조치) 이 법 시행 전에 발생한 저작권, 그 밖에 이 법에 따라 보호되는 권리 침해에 대한 온라인서비스제공자의 책임 제한에 관하여는 제102조 및 제103조의 개정규정에도 불구하고 종전의 규정에 따른다.
제4조(벌칙 적용에 관한 경과조치) 이 법 시행 전의 행위에 대한 벌칙의 적용은 종전의 규정에 따른다.

부칙 <제09785호, 2009. 7. 31.>

부칙(신문 등의 진흥에 관한 법률) <제9785호,2009.7.31>
제1조(시행일) 이 법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 부터 제7조까지 생략
제8조(다른 법률의 개정) ① 부터 ⑧ 까지 생략
⑨ 저작권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7조 중 "「신문 등의 자유와 기능보장에 관한 법률」"을 "「신문 등의 진흥에 관한 법률」"로 한다.
⑩ 부터 ⑭ 까지 생략
제9조 생략

부칙 <제09625호, 2009. 4. 22.>

제1조(시행일) 이 법은 공포 후 3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컴퓨터프로그램 보호법」의 폐지) 컴퓨터프로그램 보호법은 폐지한다.
제3조(위원회의 설립준비) ① 이 법에 따라 위원회를 설립하기 위하여 행하는 준비행위는 이 법 시행 전에 할 수 있다.
②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은 위원회의 설립에 관한 사무를 관장하게 하기 위하여 설립위원회를 구성한다.
③ 설립위원회는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이 위촉하는 5명 이내의 설립위원으로 구성하되, 설립위원회의 위원장은 종전의 「저작권법」 제112조에 따른 저작권위원회의 위원장이 된다.
④ 설립위원회는 이 법 시행 전까지 정관을 작성하여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의 인가를 받아야 한다.
⑤ 설립위원회는 제4항에 따른 인가를 받은 때에는 위원회의 설립등기를 하여야 한다.
⑥ 위원회의 설립에 관하여 필요한 경비는 국가가 부담한다.
⑦ 설립위원회는 제5항에 따른 위원회의 설립등기를 한 후에 지체 없이 위원회의 위원장에게 사무를 인계하여야 하며, 사무인계가 끝난 때에는 설립위원은 해촉된 것으로 본다.
제4조(저작권위원회 및 컴퓨터프로그램보호위원회의 소관사무, 권리ㆍ의무 및 고용관계 등에 관한 경과조치) ① 이 법 시행 당시 종전의 「저작권법」 제112조부터 제122조까지 및 종전의 「컴퓨터프로그램 보호법」 제35조부터 제43조까지의 규정에 따른 저작권위원회와 컴퓨터프로그램보호위원회의 소관사무, 권리ㆍ의무와 재산 및 직원의 고용관계는 한국저작권위원회가 승계한다.
② 이 법 시행 당시 종전의 「저작권법」 제112조에 따른 저작권위원회의 위원장 및 위원은 한국저작권위원회의 위원장 및 위원으로 보고, 그 임기는 종전의 저작권위원회의 위원장 및 위원의 임기가 개시된 때부터 기산한다.
제5조(적용 범위에 관한 경과조치) ① 이 법 시행 전에 종전의 「저작권법」 및 「컴퓨터프로그램 보호법」에 따라 보호되는 권리의 전부 또는 일부가 소멸하였거나 보호를 받지 못한 저작물등에 대하여는 그 부분에 대하여 이 법을 적용하지 아니한다.
② 이 법 시행 전에 행한 프로그램의 이용은 종전의 「컴퓨터프로그램 보호법」에 따른다.
제6조(법정허락 등에 관한 경과조치) 이 법 시행 전에 종전의 「컴퓨터프로그램 보호법」에 따른 다음 각 호의 행위는 이 법에 따른 것으로 본다.
1. 법정허락
2. 프로그램저작권 위탁관리기관 지정
3. 프로그램의 임치 및 수치인의 지정
4. 프로그램의 등록
5. 프로그램저작권의 이전등록
6. 부정복제물의 수거조치
7. 부정복제물 등에 대한 시정명령 및 시정권고
8. 분쟁의 알선ㆍ조정
9. 프로그램의 감정
제7조(벌칙 적용에 관한 경과조치) 이 법 시행 전의 행위에 대한 종전의 「컴퓨터프로그램 보호법」에 따른 벌칙의 적용에 있어서는 종전의 「컴퓨터프로그램 보호법」에 따른다.
제8조(다른 법률의 개정) ① 지방세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43조제2호 중 "「저작권법」 제54조ㆍ제63조제3항ㆍ제90조 및 제98조의 규정에 의한 등록중 상속외의 등록"을 "「저작권법」 제54조ㆍ제63조제3항ㆍ제90조 및 제98조에 따른 등록 중 상속 외의 등록(프로그램 등록은 제외한다)"으로 하고, 같은 조 제2호의2 중 "「컴퓨터프로그램 보호법」 제26조의 규정에 의한 등록중 상속외의 등록"을 "「저작권법」 제54조에 따른 프로그램 등록과 제101조의6제6항에 따른 등록 중 상속 외의 등록"으로 한다.
제150조의3제2항 중 "「저작권법」 또는 「컴퓨터프로그램 보호법」 의 규정에 의한"을 "「저작권법」에 따른"으로 한다.
② 온라인 디지털콘텐츠산업 발전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1조 중 "저작권법 또는 컴퓨터프로그램보호법의 보호를 받는 경우에는 저작권법 또는 컴퓨터프로그램보호법이"를 "「저작권법」의 보호를 받는 경우에는 「저작권법」이"로 한다.
③ 관세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35조제1항 중 "「저작권법」에 따른 저작권과 저작인접권 또는 「컴퓨터프로그램 보호법」에 따른 프로그램저작권(이하 이 조에서 "저작권등"이라 한다)"을 "「저작권법」에 따른 저작권과 저작인접권(이하 이 조에서 "저작권등"이라 한다)"으로 하고, 같은 조 제2항 중 "「저작권법」 및 「컴퓨터프로그램 보호법」"을 "「저작권법」"으로 한다.
④ 사법경찰관리의 직무를 수행할 자와 그 직무범위에 관한 법률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5조제23호의2 및 제6조제20호의2를 각각 삭제한다.
⑤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7조제5항 중 "「저작권법」에 따른 저작권신탁관리업 및 「컴퓨터프로그램 보호법」에 따른 프로그램저작권 위탁관리업무"를 "「저작권법」에 따른 저작권신탁관리업"으로 한다.
제9조(다른 법령과의 관계) 이 법 시행 당시 다른 법령에서 종전의 「컴퓨터프로그램 보호법」 또는 그 규정을 인용하고 있는 경우에는 이 법 또는 이 법의 해당 규정을 인용한 것으로 본다.

부칙 <제09529호, 2009. 3. 25.>

이 법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제08852호, 2008. 2. 29.>

부칙(정부조직법) <제8852호,2008.2.29>
제1조(시행일) 이 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ㆍㆍㆍ<생략>ㆍㆍㆍ, 부칙 제6조에 따라 개정되는 법률 중 이 법의 시행 전에 공포되었으나 시행일이 도래하지 아니한 법률을 개정한 부분은 각각 해당 법률의 시행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 부터 제5조까지 생략
제6조(다른 법률의 개정) ① 부터 <267> 까지 생략
<268> 저작권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5조제4항 본문ㆍ제5항 각 호 외의 부분 전단ㆍ같은 항 각 호 외의 부분 후단ㆍ제7항 각 호 외의 부분ㆍ제8항, 제31조제5항 본문, 제50조제1항ㆍ제4항, 제51조, 제52조, 제55조제1항ㆍ제2항 각 호 외의 부분 본문ㆍ제3항, 제56조제1항ㆍ제3항, 제76조제4항, 제103조제7항 후단, 제104조제2항, 제105조제1항ㆍ제2항 각 호 외의 부분ㆍ제5항 본문ㆍ제6항부터 제8항까지, 제108조제1항ㆍ제2항, 제109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ㆍ제2항 각 호 외의 부분, 제110조, 제111조제1항ㆍ제2항, 제112조제3항 각 호 외의 부분, 제113조제2호ㆍ제11호, 제122조제3항, 제130조, 제133조제1항부터 제5항까지, 제134조제1항ㆍ제2항, 제135조제1항ㆍ제2항 및 제142조제1항부터 제4항까지 중 "문화관광부장관"을 각각 "문화체육관광부장관"으로 한다.
제55조제2항제2호 및 제132조 각 호 외의 부분 중 "문화관광부령"을 각각 "문화체육관광부령"으로 한다.
<269> 부터 <760> 까지 생략
제7조 생략

부칙 <제08101호, 2006. 12. 28.>

제1조 (시행일) 이 법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다만, 제133조제1항 및 제3항의 규정은 이 법을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 (적용 범위에 관한 경과조치) ①이 법 시행 전에 종전의 규정에 따라 저작권의 전부 또는 일부가 소멸하였거나 보호를 받지 못한 저작물등에 대하여는 그 부분에 대하여 이 법을 적용하지 아니한다.
②이 법 시행 전에 행한 저작물등의 이용은 종전의 규정에 따른다.
③종전의 부칙 규정은 이 법의 시행 후에도 계속하여 적용한다. 다만, 법률 제4717호 저작권법중개정법률 부칙 제3항에 따른 저작인접권의 보호기간에 관한 경과조치 규정은 제외한다. <개정 2011.12.2>
제3조 (음반제작자에 대한 경과조치) 종전의 규정에 따른 음반제작자는 이 법에 따른 음반제작자로 본다.
제4조 (단체명의저작물의 저작자에 대한 경과조치) 이 법 시행 전에 종전의 제9조의 규정에 따라 작성된 저작물의 저작자에 관하여는 종전의 규정에 따른다.
제5조 (단체 지정에 관한 경과조치) 이 법 시행 전에 종전의 규정에 따라 보상금을 받을 수 있도록 지정한 단체는 이 법에 따라 지정한 단체로 본다.
제6조 (법정허락에 관한 경과조치) 이 법 시행당시 종전의 규정에 따른 법정허락은 이 법에 따른 법정허락으로 본다.
제7조 (등록에 관한 경과조치) 이 법 시행당시 종전의 규정에 따른 등록은 이 법에 따른 등록으로 본다. 다만, 종전의 제51조의 규정에 따라 이루어진 저작재산권자의 성명 등의 등록은 종전의 규정에 따른다.
제8조 (음반의 보호기간의 기산에 관한 경과조치) 이 법 시행 전에 고정되었으나 아직 발행되지 아니한 음반의 보호기간의 기산은 이 법에 따른다.
제9조 (미분배 보상금에 관한 경과조치) 이 법 제25조제8항(제31조제6항ㆍ제75조제2항 및 제82조제2항의 규정에 따라 준용되는 경우를 포함한다)의 규정은 이 법 시행 전에 종전의 제23조제3항ㆍ제28조제5항ㆍ제65조 및 제68조의 규정에 따라 수령한 보상금에 대하여도 적용한다. 이 경우 각 보상금별 분배 공고일은 보상금지급단체로부터 권리자가 당해 보상금을 처음으로 지급받을 수 있는 날의 연도 말일로 본다.
제10조 (실연자의 인격권에 관한 경과조치) 이 법 시행 전에 행한 실연에 관하여는 이 법 제66조 및 제67조의 규정을 적용하지 아니한다.
제11조 (저작권위탁관리업자에 대한 경과조치) 이 법 시행당시 종전의 규정에 따라 저작권위탁관리업의 허가를 받은 자는 저작권신탁관리업의 허가를 받은 자로, 저작권위탁관리업의 신고를 한 자는 저작권대리중개업의 신고를 한 자로 본다.
제12조 (저작권신탁관리업자의 수수료 및 사용료에 관한 경과조치) 종전의 규정에 따라 승인한 저작권신탁관리업자의 수수료 및 사용료의 요율 또는 금액은 이 법에 따라 승인한 것으로 본다.
제13조 (저작권위원회 등에 관한 경과조치) 종전의 규정에 따른 저작권심의조정위원회 및 그 심의조정위원은 이 법 제8장의 규정에 따른 저작권위원회 및 그 위원으로 본다.
제14조 (벌칙 적용에 관한 경과조치) 이 법 시행 전의 행위에 대한 벌칙의 적용에서는 종전의 규정에 따른다.
제15조 (다른 법률의 개정) ①지방세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43조제2호 중 "「저작권법」 제52조ㆍ제60조제3항ㆍ제73조 및 제73조의9"를 "「저작권법」 제54조ㆍ제63조제3항ㆍ제90조 및 제98조"로 한다.
②방송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78조제3항 중 "저작권법 제69조"를 "「저작권법」 제85조"로 한다.
제16조 (다른 법령과의 관계) 이 법 시행당시 다른 법령에서 종전의 규정을 인용하고 있는 경우에는 이 법의 해당조항을 인용한 것으로 본다.
제개정이유2024. 8. 28. 시행분
[일부개정]

◇ 개정이유 및 주요내용

수업을 목적으로 공표된 저작물의 일부분을 복제ㆍ배포ㆍ공연ㆍ전시 또는 공중송신할 수 있는 대상에 「학점인정 등에 관한 법률」에 따라 평가인정을 받은 학습과정을 운영하는 교육훈련기관을 추가하는 등 현행 제도의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ㆍ보완함.

<법제처 제공>