저작권법
제90조(저작인접권의 등록)제6절 저작인접권의 제한ㆍ양도ㆍ행사 등

법령 저작권법 제3장 저작인접권제6절 저작인접권의 제한ㆍ양도ㆍ행사 등

제90조(저작인접권의 등록)

2012-04-01 시행분 기준 판본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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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90조(저작인접권의 등록) 저작인접권 또는 저작인접권의 배타적발행권의 등록, 변경등록등에 관하여는 제53조부터 제55조까지 및 제55조의2부터 제55조의5까지의 규정을 준용한다. 이 경우 제55조, 제55조의2 및 제55조의3 중 "저작권등록부"는 "저작인접권등록부"로 본다.

2024. 2. 9. 시행분 (참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