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1-10-13 시행분 기준에는 이 조문이 없습니다.
신설 전이거나 이미 삭제된 조문입니다. 아래 판본에서 다른 시기의 내용을 볼 수 있습니다.
제85조(동시중계방송권) 방송사업자는 그의 방송을 동시중계방송할 권리를 가진다.
2024. 2. 9. 시행분 (참고)
이 조문을 가리키는 조문 1
법령 저작권법 제3장 저작인접권제4절 방송사업자의 권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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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85조(동시중계방송권) 방송사업자는 그의 방송을 동시중계방송할 권리를 가진다.
2024. 2. 9. 시행분 (참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