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70조(배포권) 실연자는 그의 실연의 복제물을 배포할 권리를 가진다. 다만, 실연의 복제물이 실연자의 허락을 받아 판매 등의 방법으로 거래에 제공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이 조문을 가리키는 조문 2이 법령제71조 대여권이 법령제100조 영상저작물에 대… 제2절 이어서 읽기 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 같은 주제 검색 이전 조제69조복제권 다음 조 제71조대여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