저작권법
제63조의2(준용)제7절의2 출판에 관한 특례

법령 저작권법 제2장 저작권제7절의2 출판에 관한 특례

제63조의2(준용)

2017-03-28 시행분 기준 판본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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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63조의2(준용) 제58조부터 제62조까지는 출판권에 관하여 준용한다. 이 경우 "배타적발행권"은 "출판권"으로, "저작재산권자"는 "복제권자"로 본다.

2024. 2. 9. 시행분 (참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