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63조의2(준용) 제58조부터 제62조까지는 출판권에 관하여 준용한다. 이 경우 "배타적발행권"은 "출판권"으로, "저작재산권자"는 "복제권자"로 본다. 이 조문이 가리키는 조문 6 (2단)이 법령제58조이 법령제58조의2이 법령제59조이 법령제60조이 법령제61조이 법령제62조 이 조문을 가리키는 조문 2이 법령제138조 벌칙이 법령제142조 과태료 3단으로 나란히 보기 제7절의2 이어서 읽기 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 같은 주제 검색 이전 조제63조출판권의 설정 다음 조 제64조보호받는 실연ㆍ음반ㆍ방송